발행일: 2025-11-26 11:37 (수)

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총림 해제

3월 26일 제233회 임시회서 결정
73명 투표…찬성 50표·반대 23표

팔공총림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총림에서 해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33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동화사를 총림에서 해제하기로 결의했다.

팔공총림 해제 건은 제9교구본사동화사특별감사위원회 감사 보고 이후 재안 스님의 대표발의자로 긴급발의 형식으로 상정됐다. 이어 투표가 진행으며 73명의 의원 투표 결과 찬성 50표, 반대 23표로 해제가 가결됐다. 팔공총림이 총림에서 해제되면서 조계종 총림은 덕숭총림, 조계총림, 해인총림, 영축총림, 금정총림의 5대 총림으로 줄게 됐다.

팔공총림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특별감사에서 회계관리와 원 운영 등에서 다량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선원과 강원, 율원 등 총림 구성 요건을 충실히 갖추지 못했다. 대표발의자 재안 스님은 "감사 결과 재정상 문제점이 발견됐고 율원과 염불원이 1년 이상 운영되지 않는 등 총림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특히 말사주지스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 안건이 발의되자 동화사 종회의원 호암 스님은 "이번 감사는 표적감사"라며 "팔공총림뿐 아니라 총림 요건 갖춘 곳은 별로 없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진화 스님도 "총림 해제는 신중해야한다"면서 "현재 총림 요건을 갖춘 곳은 해인총림과 영축 총림 뿐이다. 총림의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수의 스님들이 총림해제 표결을 요구하자,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해제 건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 찬성 50표, 반대 23표로 총림해제 건은 가결됐다.

투표에 앞서 제9교구본사동화사특별감사위원회 위원장 각진 스님은 특별감사에 대해 총평했다. 총평에 따르면 일반 종무행정 부분에서 공문서 직인 누락 종무원 근로계약서 미흡 등 기본적인 종무행정에 있어 미비한 점이 다량 확인됐다. 또 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찰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 진행 미비, 본사 종무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회계관리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계획 및 증빙자료 없이 무분별하게 지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현금 지출 사례가 많아 목적대로 지출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지출로 회계처리의 문제가 있었다. 위원들은 “동화사의 정상적인 종무행정과 지역 불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총무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특위 보고를 중앙종회법 제88조에 따른 결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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