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233회 임시회 인사안건 처리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6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호법부장 임명을 비롯해 재심호계위원과 초심호계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을 선출 등 각종 인사안건도 처리했다.
조계종 호법부장에는 도심 스님이 임명 동의를 얻었다. 호법부장은 종헌 제36조, 제52조와 중앙종회법 제2조, 총무원법 제22조에 의해 중앙종회의 얻어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호법부장 임명 동의를 얻은 도심 스님은 1999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2005년 송광사에서 보성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2021년 대덕 법계를 품수했다. 제16대, 17대, 18대 중앙종회의원을 호계원 사무처장과 총무원 사회부장,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백련사 주지, 학교법인 청담학원 감사를 역임했다. 현재 성불사 주지이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심호계위원 대원 스님, 원명 스님, 대오 스님이 임기가 만료되고 정묵 스님이 위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법경 스님(선운사)과 원명 스님(월정사), 정문 스님(불국사), 도영 스님(해인사)이 재심호계위원으로 선출됐다.
초심호계위원은 양관 스님과 법진 스님의 임기 만료로 양관 스님(통도사)와 혜륜 스님(범어사)이 선출됐다. 종립학교관리위원에는 화평 스님의 사직과 대현 스님의 임기만료로 덕림 스님(금산사)과 진상 스님(용주사)이 후임으로 만장일치 선출됐다. 법계위원회 위원은 지원 스님과 정완 스님의 임기만료, 돈명 스님의 위원직 사직에 의해 성운 스님(직할)과 지원 스님(신흥사), 도서 스님(직할)이 위촉 동의를 얻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후보자에는 성화 스님과 덕운 스님이 복수 추천됐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