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조계사 앞서 기자회견
“총림 명의 행정은 불법”…공개 감사 촉구
조계종 중앙종회가 팔공총림 해제 결의 수용을 거부한 동화사에 엄중 대응 입장을 밝힌 가운데, 동화사 대중회의도 종회 결의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팔공산 동화사 정상화를 위한 제9교구 대중회의(대표 평정 스님, 이하 대중회의)는 4월 23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팔공산 동화사 정상회복은 94년 종단개혁의 완성이다’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중회의는 입장문에서 “중앙종회의 결의 이후 종단이 4월 14일과 21일 총 4차례에 걸쳐 특별감사를 시행했으나 동화사측의 불응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여전히 ‘팔공총림 동화사’라는 명의로 공문서를 발급하고, 총림을 유지해야 한다는 서명 등을 강행하는 행위는 종헌종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향후 호법부에 고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대중회의는 △동화사의 중앙종회 의결 수용 △의현 스님의 승적 회복 경위 재조사 △산중총회를 열어 공개 감사 시행을 촉구하고 “중앙종회의 의결은 사부대중의 명령이다. 해제된 팔공총림 명의로 이루어진 행정은 불법이며,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대중회의 대표 평정 스님은 “그동안 의현 스님의 정치적 독선에도 차마 목소리를 내지 못했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님들의 자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자칫 스님들의 분쟁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청정 승가 회복을 위한 자정의 노력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대중회의 대변인 범상 스님은 “대중회의에는 현재 동화사 스님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회의를 열어 향후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화사는 4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림 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