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37 (수)

중앙종회 “종회 결정 거부하는 동화사 엄중 대응”

4월 15일, 제10차 연석회의 후 공식입장

조계종 중앙종회는 4월 15일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종책모임 회장단 제10차 연석회의를 열고 동화사 총림 해제를 둘러싼 논란에 엄중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4월 15일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종책모임 회장단 제10차 연석회의를 열고 동화사 총림 해제를 둘러싼 논란에 엄중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림 해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동화사의 총림 지휘 해제가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가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4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기2569(2025)년도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종책모임 회장단 제10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앙종회는 3월 26일 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제9교구 동화사 팔공총림 지정 해제를 결의하고 다음날인 3월 27일 결의사항을 동화사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동화사는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림 해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동화사는 이어 조계종에 ‘제233회 임시 중앙종회 팔공총림 해제 재의 요구의 건’ ‘팔공총림 동화사 해제 결의사항 법적 대응의 건’을 접수했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도 4월 7일 ‘팔공총림 동화사 해제 결의사항 사회법 소송의 건’을 접수하고 다음날 ‘소청 확인 요청의 건’을 문서 발송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 후 공식 자료를 통해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이들은 “팔공총림은 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팔공총림 지정 해제를 결의한 이후 제9교구 본사 동화사 그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중앙종회는 “하지만 이후 동화사의 행태는 종단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 결정사항을 거부하고, 해제된 총림의 직위와 조직명을 계속 사용하며 종단 대의기구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문건을 유포하며 중앙종회 및 종회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9교구 본사 동화사와 소임자들은 자숙하며 교구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논의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종회의 결의와 종헌종법의 문란을 야기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서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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