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37 (수)

[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 멸빈자 사면 종헌 결국 부결…팔공총림 해제도

3월 26일, 하루 회기로 열려
원로회의 의원 보광 스님 추천 
호계원장 정묵 스님 만장일치
'법계법 개정안 '원안 통과해
비구니 법계위원 신설 '성과'
2025년도 추경 383억원 승인 

조계종 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3월 26일 하루 회기로 개원, 20여 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조계종 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3월 26일 하루 회기로 개원, 20여 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재적인원 81명 중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3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를 개원했다. 산불 확산으로 인한 종단 상황에 따라 이날 중앙종회는 종회 개회 후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을 조정해 하루를 회기로 진행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개회사에서 먼저 대형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4월 1일 조직 개편을 앞두고 이날 임시회에서 안건 하나하나를 대하는 데 있어 절차탁마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 지역 현장 방문으로 회의에 불참한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종단의 역사적 상흔을 보듬고 화합의 모범으로 혼란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상생의 기운을 불어넣어야 할 때”라며 “문수의 지혜로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멸빈자 사면 종헌 개정안 부결
조계종단 및 승가의 대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멸빈자 사면 종헌 개정안은 결국 부결됐다.

중앙종회는 제233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첫 안건으로 멸빈자 사면에 대한 종헌 개정안을 논의했다. 총무원장이 제출한 종헌 개정안과 종회 차원에서 발의한 종헌 개정안 두 건이 함께 올라왔으나, 종회의원 발의 종헌 개정안을 철회한 후 총무원장 제출 종헌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가 진행됐다.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994년 종단개혁에 따라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사면을 통해 종단 및 승가의 대화합을 도모하고자 함’을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투표결과, 73명 의원이 투표해 찬성 31표, 반대 42표로 개정안이 부결됐다.

팔공총림, 총림 해제
팔공총림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총림에서 해제됐다.

팔공총림 해제 건은 제9교구본사동화사특별감사위원회 감사 보고 이후 재안 스님의 대표발의자로 긴급발의 형식으로 상정됐다. 이어 투표가 진행으며 73명의 의원 투표 결과 찬성 50표, 반대 23표로 해제가 가결됐다. 

팔공총림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특별감사에서 회계관리와 원 운영 등에서 다량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선원과 강원, 율원 등 총림 구성 요건을 충실히 갖추지 못했다. 대표발의자 재안 스님은 “감사 결과 재정상 문제점이 발견됐고 율원과 염불원이 1년 이상 운영되지 않는 등 총림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특히 말사주지스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 안건이 발의되자 동화사 종회의원 호암 스님은 “이번 감사는 표적감사”라고 반발했다. 진화 스님도 “현재 총림 요건을 갖춘 곳은 해인총림과 영축총림 뿐”이라며 “총림의 상징성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수의 스님들이 총림해제 표결을 요구하자,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해제 건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 찬성 50표, 반대 23표로 총림해제 건은 가결됐다.

투표에 앞서 제9교구본사동화사특별감사위원회 위원장 각진 스님은 특별감사에 대해 총평했다. 총평에 따르면 기본적인 종무행정에 있어 미비한 점이 다량 확인됐다. 또 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찰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 진행 미비, 본사 종무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회계관리 부분에서도 계획 및 증빙자료 없이 무분별하게 지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각종 인사안건도 처리
이번 중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인사안건도 처리됐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에는 보광 스님이 추천됐다. 보광 스님은 1970년 분황사에서 도문 스님에게 사미계를, 1980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에게 구족계를 수지했다. 2023년 4월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현재 정토사 회주이자 대각사상연구원 대표다.

제21교구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에 현묵 대종사를 추대했다. 방장은 종헌 제105조 제1항 및 총림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산중총회에서 추천해 중앙종회에서 추대한다. 3월 6일 송광사 자재원에서 개최된 산중총회에는 구성원 총 315명 중 217명이 참석했으면 만장일치로 방장 후보자로 현묵 대종사를 선출한 바 있다.

현묵 대종사는 1972년 구산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1976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2023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제12대 중앙종회의원, 원효사 주지, 고불총림 선원 한주, 덕숭총림 선원 한주, 조계총림 선원 유나와 선덕을  역임했다.

신임 호계원장에는 동국대 불교학원장 정묵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함께 후보로 오른 진화 스님은 투표 직전 후보자를 사퇴하면서 투표 없이 정묵 스님이 선출됐다. 진화 스님은 종단 화합과 결속을 위해 고심 끝에 사퇴한다고 밝혔다.

정묵 스님은 “종헌종법에 따라 공명정대한 호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묵 스님은 1976년 수덕사에서 법성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1979년 성재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역경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조계종 호법부장에는 도심 스님이 임명 동의를 얻었다. 호법부장은 종헌 제36조, 제52조와 중앙종회법 제2조, 총무원법 제22조에 의해 중앙종회의 얻어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호법부장 임명 동의를 얻은 도심 스님은 1999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2005년 송광사에서 보성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성불사 주지이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계법 개정안 원안 통과
정운 스님이 대표 발의한 법계법 개정안이 원안 통과됐다. 

법계법 제5조 ‘9인의 법계위원’을 ‘비구 법계 심사는 9인의 법계위원으로 비구니 법계 심사는 12인의 법계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원안 통과에 따라 ‘종사급 이상 비구 중에서’를 ‘종사 이상 비구 9인, 명덕 이상 비구니 3인을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한다. 또한 비구니 법계위원은 명사 특별전형 심사에 한해서 권한을 가진다.

지금까지는 명망 있는 원로 비구니스님들이 명사 법계를 품수하는데 있어 9인의 비구 법계위원 스님만으로 심사해 해당 비구니스님들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법계법 개정안은 명사 특별전형에 한해 비구니 법계위원 3인을 추천해 비구니 법계심사에 참여시키고자 제안됐다.

2025년 추경 383억 승인
조계종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추경 예산으로 382억 5410만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은 2025년 대비 동결 편성됐다. 다만 2024년 일반회계 결산 사항을 일부 반영해 전년도이월금 2025년 예산 대비 약 66억 7000만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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