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37 (수)

조계종 중앙징계위, 동화사 주지 ‘직무정지’ 의결

9월 1일, 3차 회의서 결정

조계종 중앙종회의 '총림 해제' 결의에 불복해 사회법 제소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동화사 사태와 관련해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9월 1일 주지 혜정 스님에 대해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사진 출처=동화사 홈페이지.
조계종 중앙종회의 '총림 해제' 결의에 불복해 사회법 제소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동화사 사태와 관련해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9월 1일 주지 혜정 스님에 대해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사진 출처=동화사 홈페이지.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에 대해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는 9월 1일 서울 조계사 담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재적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결했다.

징계위가 설명한 징계 사유에 따르면 혜정 스님은 지난 4월 14일 총무원 감사국이 실시한 동화사 특별감사를 거부했으며, 4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세 차례에 걸친 특별감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또 종단이 4월 24일 오전 11시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한 행정지시에도 불응했다.

더불어 혜정 스님은 제233회 중앙종회에서 결의한 ‘팔공총림 해제 결의’를 부정하고 종단(총무원장)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4월 8일에는 총무원장을 상대로 ‘총림 해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6월 11일 각하했고, 7월 29일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이어 4월 24일에는 총림 해제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서울중앙법원 2025가합10261)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징계위는 혜정 스님이 보인 일련의 행위가 ‘사찰법’ 제8조(주지의 의무와 역할), ‘종무원법’ 제14조(성실의 의무)·제25조(소송제기의 금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종무원법’ 제33조(징계) 및 ‘승려법’ 제34조(징계의 종류)·제47조 14호·제48조 1호에 근거해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7월 23일 제1차 징계위 회의에서 징계개시를 결정했고, 8월 19일 제2차 회의에서 혜정 스님이 직접 출석해 소명을 진행한 바 있다.

김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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