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제233회 임시회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33회 임시회에서 종법 제·개정안을 논의하고 심의 의결했다.
정운 스님이 대표 발의한 법계법 개정안은 원안 통과됐다. 법계법 개정안은 명망 있는 원로 비구니스님들이 명사 법계를 품수해야 하는데 현재 구성된 9인의 비구 법계위원 스님만으로 심사할 경우 해당 비구니스님들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개선토록 하는 것이다. 특히 근래 많은 수의 비구니스님들에 대한 법계 특별전형이 요구되는 현실로 볼 때 비구니 법계 특별전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비구니스님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 명사 특별전형에 한해 비구니 법계위원 3인을 추천해 비구니 법계심사에 참여시키고자 제안됐다.
법계법 제5조 ‘9인의 법계위원’을 ‘비구 법계 심사는 9인의 법계위원으로 비구니 법계 심사는 12인의 법계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종사급 이상 비구 중에서’를 ‘종사 이상 비구 9인, 명덕 이상 비구니 3인을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한다. 또한 비구니 법계위원은 명사 특별전형 심사에 한해서 권한을 가진다.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다양한 종법 개정이 원안 통과됐다.
총무원법 전부 개정에 따른 다른 법의 일괄 개정법이 일괄 원안 통과됐다. 종법의 ‘교육원’ ‘포교원’ 명칭들에 대해 ‘총무원’으로 명칭을 일괄 개정하고 종법의 ‘문화재’ 명칭에 대해 ‘문화유산’으로 명칭을 일괄 개정키로 했다. 부서 업무 조정들에 대해서도, 변경 부서 업무로 개정한다. 총무부의 승적관련 업무에 대해 교육부 또는 교육부장으로 개정하며 총무부의 승려복지 업무에 대해 교육부 또는 교육부장으로 개정된다. 이밖에도 종헌, 종법에 따른 명칭도 통일화 하기로 했다.
신도법 개정안도 만장일치 원안 통과됐다. 국가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현재 운영되지 않는 어린이 신도증 제도 관련 규정이 삭제된다. 유명무실화된 신도품계 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임원 자격 조항과 신도의 징계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총무원법과 포교법 전부 개정안도 원안 통과됐다.
총무원법 개정안은 2024년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 시 종단 운영의 직제 간소화 취지를 전제로 호법 업무를 호법국과 조사국을 호법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건조사 및 처리업무, 호계원 제소 유지 및 징계집행, 비위 예방을 위한 감찰 업무, 종단 외호 업무 등 분야별 상이한 호법업무의 지휘체계 유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득이 조사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 개정한 총무원법 제18조 2항에서 조사국이 재명기될 예정이다.
포교법의 경우 법 위상에 맞게 각 포교 영역에 따라 새롭게 장을 구분하고 교구본사와 사찰주이의 포교 의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법을 제1장 총칙, 제2장 교구본사와 사찰의 포교, 제3장 전국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 제4장 전법단, 제5장 포교단체, 제6장 포교사로 장을 구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교구본사 주지의 포교에 대한 의미와 역할(제7조 신설), 사찰 주기의 포교 의무(제8조 신설)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포교사의 경우 체계 정리를 위해 일반, 전문 등 구분을 삭제하고 포교사 자격 취득 등에 대한 사항을 포교사 사정위원회로 정리키로 했다.(제16조, 제17조)
한편 멸빈자사면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폐기됐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