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림 지정‧해제는 자율사항…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제기한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11일 동화사가 지난 4월 8일 제기한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각하했다. 법원은 “총림 지정 해제에 관한 결의는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며 “총림 지위 해제에 따라 동화사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소명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6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동화사를 총림에서 해제하기로 결의했다. 제9교구본사동화사특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진행한 특별감사에서 회계 관리와 기관 운영에 문제점이 발견돼 총림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종회의 결정 후 동화사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동화사는 4월 3일 ‘팔공총림 임회’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중앙종회의 팔공총림 해제 의결은 종헌종법을 위배한 무효”라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총림지정해제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중앙종회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앙종회는 4월 15일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종책모임 회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의 결의와 종헌종법의 문란을 야기하는 동화사의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월 14일에도 담화문을 발표하고 “종단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화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헌종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거듭 밝혔다.
6월 10일 열린 제234차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동화사 부당·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찬반 격론이 벌어졌으나, 종회는 정회와 속개 끝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 결의했다.
이에 대해 동화사는 11일 “특위 구성은 명백한 표적 감사”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함에 따라 이후 본안 소송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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