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37 (수)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 어떤 안건 다루나?

11월 5일, 봉은문화회관서 개회
초심호계위원 관련 종헌 개정안 2건
사면·경감·복권 대상 10명 동의안
대종사 법계 자동 품수 ‘법계법’ 개정
내년 예산안 승인·각종 인사안도 다뤄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회는 11월 4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회는 11월 4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11월 5일 서울 봉은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조계종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는 종헌‧종법 개정안과 사면‧경감‧복권 동의의 건, 내년도 예산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한다. 특히 초심호계위원회에 비구니 스님 2인을 포함하는 종헌‧종법 개정안과 대종사‧명사 법계 자동 품수 등 제도 개선안이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회는 11월 4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발언권 보장-재정 안정성 점검"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그간 중앙종회는 효율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번 정기회는 의원 스님들의 발언권을 최대한 폭넓게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경 스님은 이어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줄었고, 각 예산의 집행 내역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특히 사찰이 화재나 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안전 기금이 부족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종무기관의 재정 안정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구니 초심호계위원' 종헌 개정안

정기회에서는 초심호계위원 증원 및 비구니 스님 참여를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이 잇따라 상정된다.

선광 스님 외 26인 의원 발의한 종헌 개정안은 “초심호계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징계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초심호계위원을 현행 7인에서 9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건은 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이월됐다.

이어 정운 스님 외 58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구니 관련 사건에 한해 초심호계위원으로 비구니 스님 2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표 발의한 정운 스님은 “지난 회기에서 제기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원로의원, 호계위원, 계단위원회 스님들을 만나 개정 취지를 설명드렸다”며 “자구 수정과 보완을 거쳐 새롭게 법안을 발의했다. 이전 회기에서 이월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폐기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경감·복권' 10명 가부 의결

종헌 개정안 심의 이후에는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불기2569(2025)년 사면·경감·복권 동의의 건’이 논의된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10명에 대해 동의안 가부를 의결하고, 통과 시 종정 스님의 재가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각종 종법 개정안도 함께 다뤄진다.

심우 스님 외 8인이 발의한 ‘법계법 개정안’은 승랍 40년 이상이자 대종사 법계 품수 자격을 갖춘 승려에게 대종사(명사) 법계를 자동 품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심우 스님은 “현재 요건을 충족한 승려가 3300명 이상으로 매년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권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승려는 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품수하도록 한 조항은 ‘이중처벌’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연계한 원로회의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대종사 법계가 자동 품수될 경우 원로회의법에 명시된 ‘원로회의 대종사 심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법계 자동 품수-구성원 자격' 종법 개정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산중총회법 제6조 제2항(산중총회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각호에서 ‘타 교구 재적승으로서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임명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현행 산중총회법은 타 교구 재적승이라 하더라도 해당 교구 말사 주지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방장 또는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당연직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산중총회 개최를 앞두고 타 교구 재적승을 해당 교구 미입주 사찰 주지로 임명하거나 편법적으로 말사 주지직을 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산중총회의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구성원 자격을 개정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청정승가 유지를 위해 구족계 포살 시행을 명문화한 ‘결계및포살에관한법 개정안’ △승려법상 사정이 ‘병(丙)’과 ‘정(丁)’인 스님의 총무원장 및 중앙종회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 △호계원법·사찰법 개정안 △청소년출가및단기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등도 이번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피선거권 제한-은적사특위 '격론' 예상

은적사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주목된다. 보화 스님 외 14인이 발의한 이 안건은 은적사 주지 성우 스님을 둘러싼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등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해당 사안이 현재 호계원에 제소돼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특위 구성이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종단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진상조사와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본회의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인사안-2026 예산안 등 논의

인사안으로는 소청심사위원장 환풍 스님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선출, 법규위원 선출(진성·선문 스님 사직, 도호 스님 임기만료),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혜민·진산·선우·현담 스님 임기만료), 소청심사위원 선출(덕암·무안·도일 스님 임기만료),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해량·명진 스님 임기만료)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중앙종회 특별위원회 위원 선출(인사심의특별위원·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종단미래대비를위한특별위원·총림실사특별위원)과 법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의 건도 논의된다.

이 밖에 불기2570(2026)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불기2569(2025)년도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 종정감사의 건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이하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 의사일정. 

1. 종헌 개정의 건

1) 종헌 개정안(선광 외 26인 의원 발의)(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 이월 안건)

2) 종헌 개정안(정운 외 69인 의원 발의)(제235회 중앙종회 임시회 이월 안건)

3) 종헌 개정안(정운 외 58인 의원 발의)

2. 불기2569(2025)년 사면·경감·복권 동의의 건(총무원장 제출)

3. 종법 개정의 건

1) 호계원법 개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 이월 안건)

2) 호계원법 개정안(정운 외 9인 의원 발의)(제235회 중앙종회 임시회 이월 안건)

3) 사찰법 개정안(수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제234회 중앙종회 임시회 이월 안건)

4)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출가장려를위한특별위원회 제안)(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 이월 안건)

5) 호계원법 개정안(정운 외 9인 의원 발의)

6) 법계법 개정안(심우 외 8인 의원 발의)

7) 원로회의법 개정안(심우 외 8인 의원 발의)

8) 산중총회법 개정안(법원 외 5인 의원 발의)

9) 결계및포살에관한법 개정안(효명 외 9인 의원 발의)

10) 선거법 개정안(각진 외 6인 의원 발의)

4. 특별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제235회 중앙종회 임시회 이월 안건)

1) 인사심의특별위원(성원 스님 2025. 8. 20 의원 사직)

2)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만당 스님 2025. 7. 4 입적 / 성원 스님 2025. 8. 20 의원 사직)

3) 종단미래대비를위한특별위원(성웅, 성원 스님 2025. 8. 20 의원 사직)

4) 총림실사특별위원(성원 스님 2025. 8. 20 의원 사직)

5. 소청심사위원장 선출의 건(환풍 스님 2025. 11. 9 임기만료)

6. 법규위원 선출의 건(진성 스님 2025. 8. 20 위원직 사직 / 도호 스님 2025. 12. 15 임기만료 / 선문 스님 2025.10.24. 위원직 사직)

7.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혜민 스님 2025. 11. 11 임기만료 / 진산, 선우, 현담 스님 2025. 11. 15 임기만료)

8. 소청심사위원 선출의 건(덕암, 무안 스님 2025. 11. 9 / 도일 스님 2025. 11. 15 임기만료)

9.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해량, 명진 스님 2025. 12. 15 임기만료)

10. 법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의 건(총무원장 제출)

11.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감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의 건(도림 스님 2026. 4. 24 임기만료)

12. 종무보고의 건

13. 종책질의의 건

14.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15.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16. 불기2570(2026)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총무원장 제출)

17. 은적사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보화 외 13인 의원 발의)

18. 불기2569(2025)년도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 종정감사의 건

1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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