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10명 만장일치로
종정 스님 재가 후 시행
수불 스님(안국선원장)이 복권되고 선각 스님(전 해인사 주지)이 사면‧복권되는 등 ‘사면‧경감‧복권 동의안’이 조계종 중앙종회를 통과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11월 5일 서울 봉은사 봉은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36회 정기회에서 ‘불기2569(2025)년 사면‧경감‧복권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 가결했다.
이번 사면‧경감‧복권은 2018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차기 총무원장 및 본사 주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왔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난 10월 2일 “징계자 사면‧경감‧복권을 통한 종단 화합 도모”와 “자숙‧참회하고 있는 징계자에 대한 종단 봉사 기회 제공”을 이유로 사면‧경감‧복권 시행을 공고했다.
이어 10월 28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제적 6명, 공권정지 9명, 법계강등 1명, 기타 2명 등 총 18명이 신청했다. 이 중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장명 스님)의 심사 결과 사면‧복권 4명, 경감 3명, 복권 3명 등 총 10명이 최종 대상자로 올랐다.
이날 종회의 결의에 따라 ‘선거법’ 위반에 따른 권리제한을 받고 있던 수불 스님은 복권됐고, 제적의 징계를 받았던 선각 스님은 사면‧복권됐다. 또 제적의 징계를 받았던 대안‧성국 스님과 법계강급 됐던 시연 스님도 사면‧복권됐다. 응관 스님(공권정지 1년)과 덕중 스님(공권정지 8년)은 복권됐다.
중앙종회에서 가결된 사면‧경감‧복권 동의안은 종정 스님의 재가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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