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서
피선거권 제한 '선거법' 개정안 이월
타 교구 재적승으로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신규 임명된 스님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산중총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또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결제기간 중 한 차례는 구족계 포살을 시행해야 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11월 5일 오후 2시 서울 봉은사 봉은문화회관에서 제236회 정기회를 속개하고 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회의에는 재적의원 81명 중 62명이 참석했다.
법원 스님 등 6인이 발의한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제6조 제2항(산중총회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 6조 2항 11호에 ‘타 교구 재적승으로서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신규 임명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는 제외하고, 신규 임명에 한정한다.
법원 스님은 “현행 산중총회법은 타 교구 재적승이라 하더라도 해당 교구 말사 주지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방장 또는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당연직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산중총회 개최를 앞두고 타 교구 재적승을 해당 교구 미입주 사찰 주지로 임명하거나 편법적으로 말사 주지직을 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산중총회의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구성원 자격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수 의원 스님들은 “일부 교구에서 악용 사례가 많다”며 개정 취지에 공감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결제기간(하안거‧동안거) 중 한 차례는 비구·비구니계·사미·사미니계를 근거로 한 구족계 포살을 시행하는‘결계및포살에관한법 개정안’도 선택 규정으로 자구를 수정해 만장일치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효명 스님은 “조계종 승가는 율장을 근거로 구족계를 수계하고 승가가 구성됐으나, 포살은 구족계 포살이 빠진 범망경보살계본으로 포살을 행하고 있다”며 “이는 수계만 있고 참회 시스템은 부재한 모습으로, 승가공동체가 여법하게 되려면 구족계 포살을 시행해 청정승가를 구성·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정‧오심 스님 등은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인데 범망경을 부정하는 듯 보이고, 각 교구본사에서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각 교구본사의 사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선택 규정으로 자구를 변경해 가결했다.
출가 전 결혼·자녀 유무 등의 이력을 이유로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긴 선거법 개정안은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김내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