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적격 여부 심사 진행
복권에 수불·사면에 선각 스님
조계종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장명 스님, 이하 사면심사위)가 사면·경감·복권 신청자 18명 가운데 10명을 최종 대상자로 확정했다.
총무원 호법부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10월 31일에 이어 11월 3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신청자 18명의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8명은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10명을 대상자로 분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장명 스님과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 중앙종회의원 진각·태진 스님,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호법부장 도심 스님이 참석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과 호계원 사무처장 도림 스님은 불참했다.
확정된 10명 가운데 4명은 사면·복권 대상자, 3명은 경감 대상자, 3명은 복권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 중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복권 대상자, 전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사면·복권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수불 스님은 2017년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해 ‘금권선거’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계에 회부돼 2018년 10월 재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2년6월의 징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수불 스님은 징계가 종료된 2021년 3월부터 2031년 3월까지 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선각 스님은 2017년 7월 ‘직무상 비위’ 등으로 제적 징계를 받았다. 해인사 고불암 감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사찰재산운영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고, 인수인계를 거부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수불 스님이 복권될 경우 내년 9월 예정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가 가능해지고, 선각 스님도 사면이 확정되면 차기 해인사 주지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사면심사위는 이번 심사 결과를 총무원에 제출했으며, 총무원은 11월 4일 종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한 뒤 중앙종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중앙종회는 동의안 가부를 의결해 총무원장에게 통보하고, 총무원장은 종정 스님에게 ‘사면·경감·복권’ 품신안을 올린다. 품신안은 종정 스님의 재가가 이뤄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김내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