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 임시회의장서 속개…인사‧결산검사 등 가결
원로의원 장윤 스님…법계위원 본각‧계호‧광용 스님
‘동화사 부당‧해종행위특위’ 격론 후 만장일치 가결
6월 10일 오전 발생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로 정회했던 제234회 조계종 중앙종회가 오후 2시 조계사 불교대학 교육관에서 속개해, 인사 및 결산감사 등 일부 안건을 처리하고 오후 4시10분 경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회의에서 신임 원로의원에 장윤 스님을 추천하고, 비구니 법계위원에 본각‧계호‧광용 스님을 위촉 동의했다. 제9교구 동화사 부당‧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설암 스님)는 격론 끝에 만장일치 통과했다. 불기2568(2024)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결산검사의 건은 서면 자료 제출로 대체키로 했다.
긴박했던 순간…임시회의장서 속개
제234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10일 오전 10시 개회해 의원 선서, 의원 점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의 개회사,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인사말씀, 전 회의록 낭독 등을 순조롭게 이어갔다. 화재 소식이 전해진 건 10시 20분 경, 안건 채택을 논의하던 중이다.
갑작스런 화재 소식에 의원 스님들은 의장 주경 스님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청사 밖으로 대피했다. 대부분의 스님들이 휴대전화 등의 소지품을 챙기지 못한 채 회의장을 나왔고, 그 과정에서 일부 스님들에게 불꽃이 튀어 장삼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11시 26분, 화재 진압이 완료되자 중앙종회는 오후 2시 조계사 불교대학 교육관에서 속개할 것을 결의했다.
중앙종회는 오후 2시, 임시로 마련된 회의장에서 재적의원 81명 중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4회 임시회를 속개했다. 화재 상황을 고려해 바로 폐회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사 및 결산검사 등 신속을 요하는 안건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거수 표결 결과 55명 중 35명 의원 스님의 찬성으로 주요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키로 결의했다.
신임 원로의원에 장윤 스님 추천
종회는 이날 오전에 중단된 안건 채택의 건을 확정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먼저 ‘종헌 개정안'은 차기 회의로 이월키로 했다.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에서는 신임 원로의원에 장윤 스님을 추천키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장윤 스님은 동화사를 재적본사로 1964년 동화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지난해 4월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으며 제8‧9대, 11~15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재정국장, 은적사‧대전사‧전등사 주지를 역임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법인사무처장,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전등사 회주다. 중앙종회의 추천을 받은 장윤 스님은 원로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출될 예정이다.
법계위원에 본각‧계호‧광용 스님
‘종법 개정의 건'에서는 수정안이 발의된 ‘사찰법’ 개정안과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폐기하고, 나머지 안건은 차기 회의로 이월키로 했다. 이어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건은 이월하고,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과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은 종결했다.
'법계위원 위촉 동의의 건'에서는 본각 스님, 계호 스님, 광용 스님을 만장일치로 위촉 동의했다. 결의에 앞서 진상 스님은 “세 분 모두 비구니회와 종단 소임을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법계위원 자격이 충분하다. 만장일치 추천을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동화사 특위 구성, 만장일치 가결
'제9교구 동화사 부당‧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 구성의 건'은 격론 끝에 만장일치 통과했다. 대표 발의자 설암 스님은 “동화사에서 말사 주지와 신도들에게 총림 해제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서명과 금품을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와 해종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호법부에 진정서와 투서도 들어온 만큼 조속히 특위를 구성해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스님들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성로 스님은 호법부장 도심 스님에게 “호법부에 진정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도심 스님은 “현재 동화사 관련 진정이 접수되어 있고, 종단 자문변호사 등이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의견을 제기해 조사를 보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호암 스님은 “동화사는 총림실사, 종단 감사, 특별감사를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종회가 또다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표적 감사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강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찬반양론이 맞서자 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찬성과 반대 각 3명씩의 의견을 듣고 표결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진화 스님은 “총무원 화재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다른 안건은 모두 이월하면서 동화사 특위 구성 안건을 주요 안건으로 처리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본사로서는 존폐의 문제가 달린 엄청난 사안이다. 충분히 의견을 듣고 토론해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비공개 회의서도 격론…회기 단축 후 폐회
결국 종회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논의를 이어갔다. 비공개회의에서도 격론이 오가자 종회는 10분간 정회했고, 특위 구성에 반대 의견을 표했던 스님들이 본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회의는 30여 분 가까이 속개하지 못했다.
중앙종회는 4시경 41명의 의원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속개해 '제9교구 동화사 부당‧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 구성의 건'을 만장일치 결의했다. 위원장은 대표발의자 설암 스님이 맡고 위원 구성은 의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이후 종회는 오후 4시 20분 경 회기를 단축하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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