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회 이월 등 11개 안건 논의
주경 스님 "분열 넘어 화해로 "
진우 스님 "새 정부 정책 실현 기대"
제234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6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회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의원 81명 중 77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에 앞서 지난 4일 직능대표선출위원회 회의에서 직능대표(사회)로 선출된 우경 스님(구례 사성암 주지)이 의원 선서를 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우경 스님은 재정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한다.
“분열‧갈등 해결하고 백년대계 준비”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을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의 시기를 종식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 새 희망과 도전의 길에 들어섰다”며 “계엄 이후 현재까지 노출된 분열과 갈등, 반목과 혐오, 고질적인 불평등과 불균형 등 산적한 문제를 포용과 화해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현 시국의 과제를 짚었다.
이어 종단 내부적으로는 “종단개혁 30년을 맞아 출범한 통합집행부는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종단혁신과 미래 대비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총무원장 스님이 원력을 세워 추진 중인 선명상 운동도 정착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짚고 “중앙종회는 집행부와 함께 시대의 요구에 따른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종단의 백년지대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정책 실현, 종회가 이끌어 주길”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 지역 대형 산불 피해와 사부대중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종단은 국민과 불자들 마음속에 불법의 향기를 다시 피울 수 있는 도량을 복구해 나가는 재건의 길에 지속적으로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대립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회복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은, 우리 불교에도 새로운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불교는 시대마다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서 그 역할을 해왔으며, 지금 이 시대에도 다시금 그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선명상 대중화’, ‘전통문화유산 보호’, ‘사회통합 프로젝트’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 실현을 약속하고 있다”고 짚고 “이는 종단에서 추진해 온 선명상 운동과 문화유산 계승, 대사회적 역할과도 깊이 맞닿아 있는 방향이다. 중앙종회가 이에 중심에서 이끌고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가을 열리는 국제선명상컨퍼런스와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종단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불교 천년의 정신성과 철학을 세계에 전하는 거대한 홍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불국사 등 유서 깊은 고찰에서 세계 정상들이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K-불교, K-선, K-선명상이 세계인의 정신적 공감과 치유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로의원-비구니 법계위원 등 11개 안건
중앙종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종헌 개정안 △원로의원 추천의 건 △종법 개정의 건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법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의 건 △9교구 부당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결산검사 서면 제출의 건 △기타사항의 11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제234회 중앙종회 임시회 의사일정
1. 종헌 개정안(선광 외 26인 의원 발의)
2.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
3. 종법 개정의 건
1) 선거법 개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2) 산중총회법 개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3) 사찰법 개정안 수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4) 사찰법 개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5) 중앙종회법 개정안(수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6) 중앙종회법 개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7) 호계원법 개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8)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출가장려를위한특별위원회 제안)
9)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출가장려를위한특별위원회 제안)
10) 법계법 개정안(재안 외 4인 발의)
11) 종단교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12) 선학원정상화를위한특별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13) 총림법 개정안(진화 외 19인 의원 발의)
14) 교육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4. 종무보고의 건
5. 종책질의의 건
6.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7.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8. 법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의 건(총무원장 제출)
9. 제9교구 동화사 부당 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불기2568년(2024)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결산검사의 건
11.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