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37 (수)

조계종, ‘화합승가’ 위한 사면·경감·복권 시행

10월 28일까지 호법부로 접수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화합승가’ 실현을 위해 사면·경감·복권 절차를 시행한다. 2018년 3월 21 중앙종회에서 제정된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공포 이래 처음이다.

조계종은 10월 2일 공고를 통해 “2569(2025)년 사면·경감·복권을 종정 성파 대종사에게 상신하고자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권정지 수징자 중 집계집행 기간이 1/3을 경과한 자, 제적 또는 법계 강급의 수징자 중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징계 종료 또는 사면된 후 공권 제한을 받고 있는 자이다. 다만 징계확정 내용 중 벌금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10월 28일까지이며 사면·경감·복권 신청서, 수징기간 수행이력서(증명서류 포함), 참회서, 제적의 수징자의 경우 승적업무에관한령 제3조 1항에 따른 서류 일체를 준비해 총무원 호법부(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은 종헌 제23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거해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징계자 사면과 경감, 복권은 9인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에는 총무원장이 추천한 2인, 중앙종회의장이 추천한 중앙종회의원 2인,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추천한 3인과 호법부장, 호계원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총무원장에게 제출하고, 총무원장이 중앙종회 동의를 받아 종정에 사면안을 품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정은 징계의 사면과 경감, 복권을 최종 시행한다.

김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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