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화종 종정 도선 스님 자격 인정
총무원장 서리 혜문스님 ‘직무대행자’로
9월 3일 4건 소송 관련 결정
성운‧정호 스님이 종정스님에
제기한 직무정지 는모두 기각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의
직무방해금지는 일부 인용
법화종 논란 완전히 정리돼
법화종 종정 도선 스님과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에 대한 자격 논란이 완전히 종식됐다. 법원은 도선 스님과 혜문 스님에 대해 제기된 직무정지가처분을 모두 기각했을 뿐 아니라, 前 총무원장 서리 거암 스님의 (사)대한불교법화종 대표이사 자격을 중지하고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을 ‘직무대행자’로 인정했다. 법화종 종정과 총무원장 자격 여부가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됨에 따라, 그동안 종단 내부적으로 혼란을 야기했던 여러 논란도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9월 3일 법화종 현안과 관련한 4건의 가처분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그 결과 법원은 종정 도선 스님에 대해 중앙종회의원 정호 스님과 비상대책위원장 성운 스님이 각각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두 건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두 건 모두 가처분을 제기한 채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정호 스님과 성운 스님은 종정 도선 스님이 “종정 추대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중승적으로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2021년 1월 19일자 회의록에 따르면 종정 추대위가 만장일치로 도선 스님을 종정으로 추대한 사실이 소명되고 △종정 추대 당시 도선 스님이 이중승적으로 징계를 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종헌종법 상 “타종단의 법계를 향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종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학력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종정의 자격요건을 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원은 두 스님이 “종정추대위원들이 총무원장에 의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대위원으로 볼 수 없다”고 절차상 하자를 주장한데 대해, “종헌종법상 종정 추대위는 당연직‧선출직 추대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취지만 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정호‧성운 스님)의 주장과 같이 총무원장에 의해 임명돼야만 지위를 취득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성운 스님이 “중앙종회가 2021년 3월 26일 도선 스님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했기 때문에 종정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취지로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종헌종법상 중앙종회가 종단의 최고 의결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정의 지위를 박탈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종정 도선 스님을 둘러싼 모든 논란은 완전히 해소됐다. 따라서 종정 스님이 총무원장 서리로 임명한 혜문 스님에 대한 자격 논란도 종식됐다는 점에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정호 스님이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에 대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정호 스님에게 부담토록 했다.
해당 가처분에서 정호 스님은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을 임명한 종정 스님의 자격에 문제가 있고 혜문 스님 역시 경주교구 종무원장직을 맡고 있어 부적절하다”며 “특히 혜문 스님이 총무원장 서리라고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 해산을 명하는 등의 행위로 종단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종정 도선 스님의 자격을 인정하는 동시에 “혜문 스님이 종단의 임원인 이상 총무원장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경주교구 종무원장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총무원장 서리로 지명될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종헌종법상 설치 근거가 있다거나 중앙종회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현재 성운 스님이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법적 정당성을 부인했다.
같은 맥락에서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의 이사 직무대행자로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을 선임했다.
법원은 혜문 스님과 법화종이 전 총무원장 서리 거암 스님과 안정사 조실 승헌 스님, 송원 스님(정창수), 신유 스님(거암 스님의 사서실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거암 스님과 신유 스님의 (사)대한불교법화종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또 직무집행 정지 기간 동안 혜문 스님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결정했다. 이밖에 혜문 스님이 제기한 구체적인 직무방해에 대해서는 “채무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들이 종단 총무원 청사를 점거하는 동안 집무시설 등을 이용해 종단 또는 임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청사에 대한 점거가 중단됐고 혜문 스님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는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이 현재 총무원 청사에서 종무를 수행하는 만큼, 직무방해의 요인이 해소됐다고 판단한 동시에, 앞서 거암 스님과 승헌 스님 등이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총무원 청사를 점거했던 행위가 부당했음을 인정하는 결정으로 유의미하다.
이에 대해 총무원측은 “그동안 종단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해종세력이 종도의 혼란을 야기해 어렵고 참담한 심경이었다”며 “이제라도 종정 도선 스님과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의 자격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된 만큼, 종단 정상화를 위해 후속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랜 내홍으로 고통받아 온 만큼, 이제라도 법화종의 진정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헌종법과 원칙이 바로서야 한다”며 “그간 내부적으로 발생했던 행위들에 대한 부당성을 되돌리기 위해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종도들이 제대로 종단의 현실을 보고 애종심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총무원은 9월 8일 종단 정상화를 위한 임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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