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37 (수)

법화종 총무원장 당선자 거암 스님 자격 논란, 법정행

거암 스님 이중승적·전과 관련 소송 잇따라
종회부의장 서안스님 ‘직무정지가처분’ 제기
지성스님은 후보 부당배제 관련 소장 접수
2월 4일 종정 참석한 연석회의에 관심 집중

법화종 총무원장 당선자 거암 스님과 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자격 논란이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총무원장 결격사유를 문제 삼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시작으로, 선거절차상 부당성을 이유로 한 선거 무효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도 잇따라 제기됐다.

거암 스님은 애초 2월 4일 종정 도선 스님과 원로, 종회의원, 지방교구원장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각종 의혹을 밝히고 종정 스님의 임명을 받아 8일 총무원장 취임식을 거행할 계획이었으나, 가처분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변수가 예상된다.

거암 스님의 총무원장 자격과 관련해 처음으로 제기된 소송은 중앙종회 부의장 서안 스님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다. 서안 스님은 가처분 결정은 물론,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거암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한 중앙종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거암 스님이 법화종 총무원장 서리 및 총무원장 직무를 일체 집행해선 안된다는 취지로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서안 스님이 제기한 자격 문제의 핵심은 이중 승적과 전과 기록 두 가지다. 이중승적 문제는 거암 스님이 대한불교기조계종이라는 불교종단을 설립하고 총무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법화종에 입종해 2013년 당시 법화종 마산교구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이중승적으로 활동했으며 이로 인해 2016년 당시 종단에서 제적당해 법화종 승려의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전과기록은 2013년 당시 서울에 위치했던 법화종 총무원 청사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와 관한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폭력사태는 통영 안정사 봉은암 감원이었던 승헌 스님(현 안정사 조실)이 총무원장이던 혜륜 스님에게 안정사 주지임명의 대가로 2억원을 상납하고도 주지 임명을 받지 못한 반발로 총무원을 점거했을 당시, 거암 스님이 해당 폭력사태에 가담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동주거침입)’와 ‘업무방해죄’로 형을 선고받았다.

법화종 대구 선불사 주지이자 총무원장 선거 당시 후보였던 지성 스님도 2월 1일 대전지방법원에 거암 스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장을 접수했다.

지성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에 후보 등록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며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다. 스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성불사가 소속된 경북교구에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무원장 후보 자격을 문제 삼았다”며 “이에 관련 입금 내역 등을 모두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후보자격을 상실시켰다”고 지적했다.

당선자인 거암 스님에 대해서도 “2013년 당시 폭력행위로 종단에서 이미 제적됐고 이중승적 문제로 재차 제적됐다”며 “승적이 없는 자를 다시 제적한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더라도 거암 스님은 종단에서 제적된 상황으로 총무원장 자격이 있을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취지를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거암 스님은 본지에 “대한불교기조계종은 종단이 아닌 사단법인 형태이며, 이중승적으로 제적 통보를 받긴 했지만 임원 사임서 제출 등 소명절차를 통해 복권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등기부상 사임처리된 시점이 2020년 11월 20일인 점 △거암 스님이 본지에 직접 제공한 ‘승적 제적징계 철회통보’ 공문발송일이 2016년 10월 23일인데 반해 ‘승적 이의신청에 따른 상벌위원회 등원공고’는 다음날인 10월 24일 발송됐으며 문서번호 순서와 날짜가 상반돼 추가적인 논란도 예상된다. 거암 스님에 따르면 대한불교기조계종은 현재 본인의 상좌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전과기록에 대해서도 거암 스님은 일관되게 “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단 일로 인한 것이고 5년이 지나 범죄사실확인서에 게재되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안 스님은 “고압선과 철조망을 치고 총무원 청사를 불법으로 점거한 행위를 종단 공무상 업무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월 4일 총무원 청사에서 진행될 합동회의는 거암 스님에 대한 총무원장 자격논란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종법상 총무원장 임명권을 가진 종정 도선 스님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종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무원측은 애초 2월 8일 총무원장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총무원장 자격과 관련한 법적공방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총무원장 임명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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