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탈종했던 B스님과
승적번호·입종시기 등 동일해
A스님, 2014년 법화종 전종
수계 은사 승헌스님은 당시
체탈도첩 징계로 자격 없어
총무원 “면밀 조사 진행 중”
법화종을 대표하는 종찰이자 천년고찰인 안정사 주지 A스님과 관련, 승적 논란이 일고 있다. A스님의 승적번호와 입종시기가 지금은 법화종을 탈종한 B스님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승적등록부상 뒤늦게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법화종 총무원은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승적번호는 법화종에 승려로 등록할 때 부여되는 고유번호다. 특히 해당 승려의 법화종 승적 취득시기를 증명한다는 점에서, 공찰 주지 및 종무직 소임의 자격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따라서 승적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향후 A스님의 안정사 주지 자격 여부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승적등록부상 A스님의 승적번호는 76**번, 법화종 승적 취득 및 입적일은 2014년 1월 15일로 확인된다. 은사는 안정사 前 주지 승헌 스님으로, 2014년 2월 10일 의상암에서 승헌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승헌 스님은 최근 안정사 부지를 증여받아 논란이 일었던 (사)영산재보존위원회 이사장이기도 하다.<本紙 1349호 참조>
이번 논란의 핵심은 A스님의 승적번호와 승적 취득시점이, 과거 법화종 승려였던 B스님과 동일하다는 점에 있다. B스님 역시 승적번호 76**번으로, 승적 취득시점은 2014는 1월 15일로 확인됐다.
총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수기 기록을 하는 법화종 시스템상 일부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두 스님의 승적번호와 승적 취득시점이 완전히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승려등록부와 주지승적등록부를 보면 같은 위치에 사람만 다르게 기록된 점도 납득이 어렵다. 때문에 B스님이 탈종한 후 해당 승적을 말소시키지 않고 A스님으로 덮어씌우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법화종 승적부는 한 페이지당 3명의 스님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는 방식이다. 한 스님당 승적번호와 사진, 소속사찰과 인적사항 등이 양식에 따라 수기로 기재되는데, 문제가 된 A스님과 B스님의 기록위치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해당의혹을 조사 중인 총무원 관계자는 “A스님이 기재된 페이지와 B스님이 기재된 페이지가 똑같고 다른 두 스님의 기록내용도 동일한데, 그 중 한 사람의 사진과 인적사항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B스님은 2014년 입종 당시 다른 종단에서 법화종으로 전종하면서 개인사암을 법화종 사찰로 등록하고 주지 임명을 받았다. 그리고 1년 뒤인 2015년 “법화종의 종지종풍을 따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화종을 탈종했다.
탈종시 해당 승려에게 부여된 승적번호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과적으로 여전히 승적번호가 남아 A스님의 승적번호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B스님은 “2015년 탈종 당시 직접 법화종 총무원을 방문해서 등록을 말소시켰고 승려증을 반납했다”며 “당시 사무행정을 보던 사람에게 승려증을 반납한 뒤 확인서도 받았다”고 증언했다.
A스님이 2014년 승헌 스님을 은사로 수계를 받고 법화종에 입종한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 승헌 스님은 2013년 종단으로부터 체탈도첩의 징계를 받아 2014년 1월 당시 소속 승려로서의 권한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법화종 총무원 측은 “A스님의 승적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쟁점사항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어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후속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