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3월 9일 심리종결
서안스님‧지성스님 각각 소 제기
전과‧이중승적‧선거절차 등 쟁점
재판부 “유예 끝나도 전과 존재”
급조 논란교구‧의원 선출 관련해
거암 스님에 소명자료 제출 명령
법화종 혼란의 핵심사안으로 떠오른 총무원장 당선자 거암 스님에 대한 2건의 당선 무효‧직무정지가처분과 관련, 법원 심리가 종결됐다. 따라서 이르면 3월 중 총무원장 당선인의 자격 및 선거 적법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대전지방법원은 3월 9일 중앙종회의원 서안 스님이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그리고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했던 지성 스님이 제기한 당선무효 및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리를 잇따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안 스님이 제기한 소와 관련 3월 23일까지 거암 스님에게 추가 소명자료 제출 명령하는 것으로 두건 모두 심리를 종결했다.
이번 가처분의 공통 쟁점 사안은 △전과기록의 실효성 여부 △이중승적으로 인한 제적 △선거 직전 구성된 3개 교구의 종회의원 자격 등 선거 절차상 문제 등이다. 지성 스님의 경우 이에 추가로 자신의 분한신고 및 분담금 미납을 문제 삼아 후보자격을 박탈한데 대한 부당성 확인과 거암 스님의 법납에 대한 확인을 청구했다.
재판을 참관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심리에서 ‘거암 스님의 전과로 인한 부적격’ 문제와 관련,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고 전과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피고 거암 스님측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전과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으로, 종법상 전과 기록이 총무원장 부적격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화종은 종법상 금고 이상 집행유예 전과자에 대해 임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이후에는 전과 사실이 실효(失效)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무원도 전과가 있으면 임명이 원천무효가 되는데, 하물며 법화종 총무원장이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적‧논리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안 스님이 선거절차상 위법사유로 지적한 통영‧안정사‧진주교구 종회구성 및 선거인단인 교구 종회의원 선출 과정에 관련, 거암 스님 측에 3월 23일까지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가 요구한 소명자료는 종법상 50개 사암을 전제로 교구 종회의원 1인을 선출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급조 논란이 있는 3개 교구 내 50개 사암의 존재 등 적법성 여부, 그리고 해당 교구 종회의원의 적법성을 소명하라”는 취지다.
한편 재판부가 추가 심문 없이 심리를 종결함에 따라, 거암 스님의 총무원장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이르면 3월 중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총무원장 자격 논란으로 선거 후 더욱 극심한 혼란으로 치닫고 있는 법화종이,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