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서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의 초심호계위원 참여를 명시한 '종헌' 개정안이 단 1표차로 아쉽게 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11월 5일 서울 봉은사 봉은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36회 정기회에서 비구니 초심호계위원 신설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종헌 개정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투표 결과 75명 중 찬성 53표, 반대 22표로 1표차로 부결됐다.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을 비롯해 종회의원 59인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비구니 관련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초심호계원을 비구니 호계위원 2인을 포함해 총 9인으로 호계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운 스님은 “우리 종단은 2부 승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인 호계원에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전무한 상태”라며 “이러한 현실로 볼 때 비구니 스님의 갈마는 비구니가 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어, 호계원 초심위원에 한해 비구니 초심위원 2인을 추천해 비구니 관련 사건 심판에 참여시키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확대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호계원과 법계위원회 등 종단 기구에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함으로써 참종권을 보장하고, 비구니 승가의 고유한 수행 특성과 역량을 종단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에서다.
이러한 뜻을 담아 올해 3월 법계위원으로 비구니 스님 3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법계법’이 개정됐고, 7월에 종단 최초 비구니 법계위원에 본각‧계호‧광용 스님이 위촉됐다.
이어 9월 열린 235회 임시회에 비구니 스님의 호계위원 위촉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행 종헌과 자구가 일치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월된 바 있다.
이에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은 원로의원, 계단위원 등 각계 스님들을 직접 찾아 법 개정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왔다. 이날 정운 스님은 "종단 어른 스님들을 찾아뵙고 개정 취지를 설명드렸고, 많은 분들이 취지에 공감해주셨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 종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부결돼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선광 스님 외 26인이 발의한 '종헌' 개정안은 이월됐다. 개정안은 징계 당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초심호계위원 7인에서 2인을 증원해 9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