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상 첫 비구니 법계위원이 탄생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6월 10일 제234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본각계호광용 스님에 대한 ‘법계위원 위촉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 가결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 최초로 상정되는 비구니 법계위원 위촉 건은 매우 뜻깊은 안건”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중앙종회는 지난 3월 제233회 임시회에서 “명망 있는 원로 비구니 스님이 명사 법계를 품수해야 하는데 현재 9인의 비구 법계위원 스님만으로 심사할 경우 해당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명사 특별 전형에 한해 비구니 법계위원 3인이 참여하도록 ‘법계법’을 개정했다. 비구니 법계위원은 ‘명덕 이상 비구니 3인’을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위촉하게 된다. 이는 최근 비구니 법계 특별전형이 늘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비구니 스님이 심사해야 한다는 대중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호계위원회와 법계위원회 등 종단 기구에 비구니 스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돼 왔다. 비구니 스님들의 고유한 수행 특성과 역량을 종단 운영에 반영해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강화하고 종단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뜻에서다.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됐던 비구니 스님들의 염원이 18대 중앙종회에서 실현된 만큼, 이번 법계위원 위촉을 계기로 앞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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