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제2차 교구본사주지회의’
교구본사주지회의 추천 3인 결정
28일 접수 마감 후 심사 진행 예정
예산안‧기념관 복구 상황 보고도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화합승가’ 실현을 위한 ‘사면‧복권‧경감’ 시행을 앞두고, 대상자 심사를 진행할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장은 장명 스님(직지사 주지)이 맡는다.
조계종은 10월 22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제2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교구본사주지회의가 추천하는 3인의 사면심사위원을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사면심사위원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추천으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 중앙종회의장 추천으로 중앙종회의원 태진 스님과 진각(통도사) 스님, 교구본사주지회의 추천으로 장명·정덕·무공 스님, 호법부장 도심 스님, 호계원 사무처장 도림 스님의 9인으로 구성됐다.
사면심사위원회는 교구본사주지회의 직후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장명 스님을 호선했으며, 오는 10월 28일 사면‧복권‧경감 대상자 접수 마감 후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면‧복권‧경감은 징계자들의 자숙과 참회를 바탕으로 종단 화합을 도모하고 종단에서의 봉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공권정지 수징자 중 징계기간 3분의 1이 경과한 자 △제적 또는 법계강급 수징자 중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징계가 종료되거나 사면된 후 공권을 제한받고 있는 자에 한에 이뤄진다.
절차는 호법부의 기초조사를 거쳐 총무원장이 심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접수 마감 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통과자에 대한 보고서는 총무원장이 검토한 뒤 종무회의 의결과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마지막으로 종정 스님의 재가를 통해 확정된다.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총무원장 추천 2인, 중앙종회의장 추천 중앙종회의원 2인, 교구본사주지회의 추천 3인, 호법부장, 호계원 사무처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첫 회의는 총무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호법부장·호계원 사무처장을 제외한 7인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심사위원회는 첫 회의 소집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하며, 결과는 즉시 총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정 예하의 ‘화합승가’ 교시를 받들어 2018년 사면‧경감‧복권 제도 개정 이후 처음으로 상신된 사면‧경감‧복권을 통해 자비의 실천이 종단 화합과 평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진력하고자 한다”며 “뜻깊은 불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깊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 안건들을 면밀히 살펴 주시고, 스님들의 지혜로 종단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견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원 기획실이 불기2570(2026)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했으며, 화재복구 TFT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복구 관련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진우 스님은 “내년은 제37대 집행부의 원만한 회향과 제38대 집행부의 출범,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출 등 종단의 새로운 전환과 도약이 기대되는 해”라며 “종단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신속한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열암곡 부처님 바로모시기, 선명상센터 조성 및 프로그램 확산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예산 편성 기조를 밝혔다.
이날 교구본사주지회의에는 군종특별교구와 해외특별교구를 포함한 27개 본사 가운데 23개 교구 스님들이 참석했다. 대흥사와 월정사, 화엄사는 대리 참석했으며, 제3교구본사 신흥사, 제9교구본사 동화사, 제21교구본사 송광사, 제24교구본사 선운사는 불참했다.
김내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