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37 (수)

동화사특위 보고서‧은적사특위 구성 ‘주목’

조계종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는 11월 7일 속개해 종무보고, 종책질의, 예산안 등을 논의한다. 사진은 11월 5일 개원 모습.
조계종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는 11월 7일 속개해 종무보고, 종책질의, 예산안 등을 논의한다. 사진은 11월 5일 개원 모습.

11월 7일 속개하는 조계종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는 총림 해제로 촉발된 ‘동화사 사태’와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은적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동화사 사태와 관련해 조계종 중앙종회 ‘제9교구 동화사 부당‧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설암 스님, 이하 동화사특위)’는 이번 정기회에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동화사특위 “인사·재정 등 구조적 부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가 배포한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 배부자료집>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동화사특위는 조사 과정에서 △인사권과 금전 수수의 정황 △교구 현안(팔공총림 해제)과 연계된 서명 강요 및 조직적 동원 △재정·회계 관리의 구조적 부실 및 투명성 결여 △동화사의 관리 책임 부재와 본사 기능의 상실을 확인했다.

동화사특위는 “제9교구 내 다수 사찰에서 주지 임명 또는 창건주 권한의 승계가 고액의 금전 제공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는 종단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말사에서 팔공총림 해제 반대 서명 참여를 요청·압박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했고, 일부 사찰의 경우 신도 명의의 반대 서명을 일괄적으로 취합해 제출한 정황히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사 조사 결과 회계장부와 실제 통장 거래내역의 불일치, 이중 장부, 수입 누락 등 회계 처리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종단 미승인 임대 및 불사, 성보 관리 부적정 등을 지적하며 “제9교구 본사 및 말사는 인사·재정·재산·성보 관리 등 핵심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동화사특위는 “동화사의 관리 부실이 교구 전체의 구조적 위험을 직접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관련 사실관계 추가 확인과 사찰예산회계법에 따라 문제 사찰에 대한 호법부 조사를 요청하고, 재산손실에 대한 책임자 징계 및 민·형사상 조치를 집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조계종 중앙종회 동화사특위는 10월 17일 제3차 회의에서 11월 정기회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동화사특위는 10월 17일 제3차 회의에서 11월 정기회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징계로 신뢰 훼손’ 질의에 “진술로 확인”

반면 동화사 주지 징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종책질의가 접수되기도 했다.

호암 스님은 총무부 종책질의에서 “개인 비위가 명확히 드러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직 교구본사 주지를 중앙징계위에 일방적으로 회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호법부의 조사와 호계원의 심판절차를 거치지지 않고 그에 앞서 총무부장이 중앙징계위에 본사주지를 회부해 직무정지부터 고려하는 것은 종단의 징계제도 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화사 사례가 선례가 돼 총무부장의 판단으로 언제든 교구본사 주지를 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다면 총무원과 교구본사간의 신뢰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총무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본 건은 총무부장이 직권으로 중앙징계위에 상정한 것이 아니라, 중앙종회의 결의로 요청을 받은 총무원장의 지시로 시행하고자 했던 특별감사를 거부당하고, 동화사 주지로부터 제소당한 총무원장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 중인 기획실장의 징계회부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화사 전 주지의 행위가 종무원법에 저촉됨을 법령 검토 및 동화사 전 주지의 진술을 통해 확인한 후 ‘직무정지’의 징계를 처분한 것으로, 타 교구 본사와의 신뢰를 깨뜨리는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은적사비리조사특위’ 구성 안건 상정

최근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은적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종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앞서 중앙종회는 ‘은적사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보화 외 13인 의원 발의)’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발의자 스님들은 “은적사 주지 성우 스님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업체가 사찰 공사와 관련해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사안은 조계종 전체의 청렴성과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태로, 관련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발의자 스님들은 △은적사 사찰 공사 및 국고보조금 집행 과정 △성우 스님 실소유 의혹 건설업체의 회계 내역 △요양원 기부금 및 운영자금 유용 여부 등을 주요 활동 범위로 제시했다.

'호법부 조치' 질의에 “징계 회부” 답변

관련 종책질의도 제기됐다. 보화 스님은 호법부 종책질의에서 “은적사 성우 스님 사건의 몇 가지 혐의 중 호법부에서는 어떤 혐의가 제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호법부는 “현재 조사가 완료되어 호계원에 징계 회부한 사건으로, 관계자의 신원 보호와 징계 확정 전 비밀 유지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10월 27일 성우 스님 등을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고발한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박법수)는 11월 5일 중앙종회 정기회가 열리는 봉은사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우 스님의 공개 사과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11월 5일 중앙종회 정기회가 열리는 봉은사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우 스님의 공개 사과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11월 5일 중앙종회 정기회가 열리는 봉은사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우 스님의 공개 사과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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