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37 (수)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33. 삼종의 무의행법(無依行法)

의지해서는 안 되는 행

무의행(無依行)이란 의지해서는 안 되는 행이란 뜻으로, 번뇌는 생·노·병·사에 따라 생기며 그것에 의지하지 않는 경지라는 뜻입니다.

“또한 대범천아, ①차죄(遮罪: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결과 죄를 범할 우려가 있기에 금지함. 음주나 땅을 일구므로 벌레를 죽이거나 초목을 꺾거나 하는 등)와 ②성죄(性罪: 행위 그 자체가 죄인 것: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의 무의행법(無依行法: 차죄, 성죄, 근본 죄)이 있다. 성죄 가운데도 근본의 무의행법이 있으니 그것은 이른바 비구가 범행이 아닌 행을 행하면 근본 죄를 범하는 것이요, 혹은 일부러 이생(異生)을 죽이면 근본 죄를 범하는 것이며, 삼보의 물건이 아닌 것을 훔치면 근본 죄를 범하는 것이요, 혹은 크게 거짓말을 하면 근본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가 이 4종의 근본 죄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하면, 그는 모든 비구들의 일에서 절복(折伏: 복종 시킴)을 받게 하고 일체의 은혜를 베풀 수 없으며 스님들에게 주는 물건일지라도 받아쓰지 못한다. 그러나 그를 곤장으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꾸짖거나 사지를 찢거나 목숨을 끊지는 못하나니, 이것이 성죄 가운데 근본 중죄인 무의행법이니라. 

또 ③근본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이 네 가지 법을 범하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나쁜 세계에 떨어지나니, 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근본 죄이기 때문에 근본 죄라고 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무간 죄와 무간 죄에 가까운 근본 죄 등을 ‘지극히 중대한 죄 악업의 무의행법’이라 하는가?

선남자여, 비유하면 쇠뭉치나 아연, 주석 뭉치 등을 공중으로 던지면 잠시도 머물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오무간 죄와 무간 죄에 가까운 4종의 근본 죄를 짓거나 바른 법을 비방하고 삼보를 의심하는 이 2종의 죄인(비방정법죄, 의疑삼보죄)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만일 누구나 이 십일종의 죄(오무간죄, 사근무간근본죄, 비방정법죄, 의삼보죄) 가운데 한 가지만 지어도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곧 큰 무간지옥에 태어나 갖은 고통을 받나니, 그러므로 지극히 중대한 죄악업의 무의행법이라 하는 것이다. 

이 지극히 중대한 죄악업의 무의행법을 범한 사람은 현재 몸으로는 결코 모든 번뇌를 다하지 못하며, 삼매를 이루지도 못한다. 하물며 정성이생(定性異生: 번뇌장을 끊고 영원히 범부의 생을 떠나는 것)에 어찌 들어가겠느냐? 그는 목숨을 마치면 결코 지옥에 나서 무거운 고통을 받는다.

그러므로 진실로 열반을 구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결코 이런 사법은 범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저 유정들은 반드시 삼인(三因: 정인正因 불성, 요인要因 불성, 연인緣因 불성)에 의해 열반의 즐거움을 얻기 때문이니라. 그 셋이란 ①여래를 의지함으로써 인(因)을 삼음이요, ②성교(聖敎)를 의지함으로써 인을 삼음이며, ③나의 제자를 의지함으로써 인을 삼는 것이다. 저 유정들이 이 삼인을 의지하고 부지런히 수행해야 열반의 즐거움을 얻느니라.

만일 누가 이 사법(四法: 4종의 근본 죄)을 범한다면 나는 그의 스승이 아니며,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만일 누가 이 사법을 헐뜯거나 범하면 내가 말하는 깊고 광대한 무상, 고, 공, 무아에 상응하는 일체유정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는 별해탈의 가르침(계율)을 어기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별해탈 가르침을 어기면 모든 정려, 등지(等持)에 대해 장님이 돼 온갖 번뇌의 악업에 묶여 삼승의 법기도 되지 못하며, 반드시 나쁜 세계에 떨어져 온갖 고통을 받는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말한 별해탈의 가르침과 4종의 근본 중죄에 대해 청정하여 변함이 없으면 나는 그들의 스승이요, 그들은 내 제자가 되어 내 법에 잘 머물러 모든 일을 원만하게 이룬다. … 이 사람은 일체 선법에 잘 머물러 구족하고 성문승과 독각승과 대승에 머무는 사람이라 한다. 왜냐하면 성죄(性罪)의 네 가지 근본법을 호지하면 모든 유루(有漏)와 무루의 선법을 세우는 훌륭한 인(因)을 이루나니, 이 사법의 호지함을 일체 선법의 기본이라 하느니라. 

마치 대지를 의지해 약초, 곡식, 초목, 숲이 생장하는 것처럼 지극한 선에 의지해 사근본계(四根本戒)를 호지하면 일체 선법이 모두 생장하느니라. … 또 대지가 일체 유정을 다 수용해 생존하게 하는 것 같이 4종의 근본계를 호지하는 선남자 선여인도 그와 같아 여래가 설한 정법에 대해 기쁨과 깨끗한 믿음을 내고, 모든 유정에 대해 차별하는 생각이 없어 사섭법(四攝法: 불법을 실천하는 이가 상대를 불법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덕목. 보시, 애어, 이행, 동사)으로써 평등하게 섭수해 일체의 유정들이 함께 의지하고 받들어 법을 즐기면서 생존하게 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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