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산재로 세상을 떠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추모재가 봉행됐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 보장은 물론 차별적인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추모재에서 영단에 오른 이들은 올해 근무 현장에서 온열과 산재, 괴롭힘 등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7명의 이주노동자들.
자리를 마련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는 것은 고용허가제를 비롯해 그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이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현행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에서 종사해야 한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고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재고용이나 이직이 불가능하다. 사업장의 고용 편의만 보장된 것이다.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며 인권 유린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행정 조치 변경은 없는 상태다.
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벌써 21년째다. 그러나 현실은 20여 년 전과 다르지 않다. 최근 전남의 한 사업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괴롭히는 영상이 퍼지며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지만, 현실은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노동자가 겪는 일들은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환경과 인권 의식을 보여 주는 거울이다. 맞물려 돌아가는 세상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전체 노동자의 권익도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수십만 이주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받아야만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