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최고의결기구서 결정…1월 28일 해지시행일

여성개발원 불법 정관 개정으로
종헌종법보다 개발원 정관 우위
조계종의 개발원 지도감독권 및
개발원장 임명권 사실상 박탈돼

8대 포교원장 취임 후 정상화 요구
여성개발원 ‘정관 복원 불가’ 입장
해지시행시 조계종 사상 초유 사태
시행일 두고 1개월간 해지 유예둬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불교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를 공고했다. 2018년 제10대 불교여성개발원장 선출 과정에서의 파행 이후 불법 정관 개정 등으로 탈종단 행보를 걸은 불교여성개발원에 대한 제재 조치다.

제8대 포교원장 범해 스님 취임 이후 6개월간 정상화를 모색해 온 포교원에서는 1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 해지 공고 후 1월 28일 해지를 시행토록 했다. 포교원이 불교여성개발원에 문제 삼고 있는 정관 복원 등이 이뤄질 시 해지를 재논의 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설립한 포교단체인 불교여성개발원의 포교단체 해지는 종단 사상 처음있는 일로 해지시 조계종 명칭 사용 외에 불교여성개발원 임원들은 종단 지도 거부와 종도 의무 방기를 사유로 종단 내 활동이 제한된다.

조계종 포교원이 1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불교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 공고 관련 기자회견에서는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날 회견을 진행한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2018년과 2019년 불교여성개발원 이사들은 불법적으로 당연직 이사장인 포교원장 권한을 없애고, 조계종 종헌종법 우선적용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한 바 있다”며 “2019년 이후 포교원은 지속적으로 여성개발원에 이사장 권한 회복과 정관 복구를 지시했으나, 이사진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사유를 밝혔다.

포교원과 불교여성개발원 측에 따르면 2018년 '개발원장 승인 거부' 후 불교여성개발원은  '불교여성개발원 정관을 변경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개발원장은 개발원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불교여성개발원 정관과 종단 종헌종법이 충돌할 때 본원 정관이 우선한다고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포교원의 정관 정상화 요구에 불응하던 불교여성개발원은 11월 30일 공문을 통해 정관 복구 거부와 포교원 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공식화했다.

포교원은 이에 12월 17일 종단 홈페이지에 불교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 관련 사항을 예비 공고했다. 이어 12월 28일 오전 포교법상 최고의결기구인 포교원 회의를 소집하고, 불교여성개발원 문제를 논의, 여성개발원장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기존 입장을 재차 표명하여 포교단체를 해지 결정했다.

선업 스님은 “8대 포교원장 취임 후 특별 담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6개월의 시간을 부여했지만 포교원 지침을 따르지 않고, 포교단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한채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나아가 11월 30일 공문을 통해 정관 복구를 거부하고 포교원 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했다.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단체들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포교원의 포교단체라는 종단 소속감은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해지 시행일을 둔 것은 정관을 원상회복하면 해지를 재논의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개발원 측은 신도단체 전환 등을 요구했지만, 조계종 신도단체의 구성원이 조계종 종도이며, 전국조직 등을 구성해야 하는 조건 등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교원 측은 “8대 포교원은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해 불교계 주요 영역인 ‘여성 포교’에 대해 포교종책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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