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임시이사회 적법 논란
미임명된 원장 후보, 자체 임명
소집·인사권까지 스스로 부여해

총회 규정 없는 이사회 독주
'서클화' 우려 목소리도 높아
대표성 확보?제도 개선 필요

4월 1일 임시이사회와 임시총회 후 참석한 여성불자들이 여성개발원 입구에서 결의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다.

원장 선임을 두고 포교원과 갈등을 빚어온 불교여성개발원이 정관상 절차 외 이사회를 열고 신임원장 임명과 정관 개정을 강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4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관을 변경, 개정관 정관에 따라 원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불교여성개발원은 10월 30일 이사장 승인이 없는 임시이사회에서 원장 후보를 추천, 이후 이사장의 원장 미임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원장 직무대행으로 김외숙 수석부원장을 지명, 운영해왔다. 이에 이사장인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원장 직무대행으로 비구니 정현 스님을 임명했지만 업무인수 과정에서의 개발원 측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정현 스님이 직무대행에서 물러난 상태다.

적법이사회인가? 불법이사회인가?

불교여성개발원 측은 사상 초유의 원장 공석 상태가 지속, 이사회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4월 1일 임시이사회를 열었음을 주장했다. 

현재 쟁점은 이 이사회의 적법여부다. 불교여성개발원 측 주장과 달리 포교원은 임시이사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포교원 측은 4월 2일 입장발표를 통해 “1일 이사회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와 감사가 소집을 요청했으며, 이사장이 소집하지 않은 불법 행사”라며 “불법이사회에서 결의된 정관 변경과 임원 선출, 결의문 채택은 모두 무효”라고 반박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측은 이번 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했다. 이사회 소집에 대한 권한을 이사회에도 부여했으며, 원장을 비롯한 임원 임명권도 이사회에 부여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측은 “설립 당시와 달리 2012년 4차 개정에서 이사회에 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원장 의결권을 회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교원과 불교여성개발원 측은 3월 21일 5:5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했다. 이후 3월 24일 불교여성개발원 측이 이사 및 감사 명의로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이사장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여기에 포교원은 3월 26일 불교여성개발원이 지혜로운 여성으로 전출한 불교여성광장 기금 등의 재정 환수조치를 요청했다. 추가로 3월 28일 조계종 임시중앙종회 종책질의에서 포교단체의 종령을 통한 관리기준 마련 방침이 발표됐다.

강화된 이사회 권한, 견제는 누가 하나?

문제는 불교여성개발원이 스스로 이사회 권한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문제가 확산된다는데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이사 선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사회로만 의결구조를 가져 그동안 불교계 일각에서 ‘서클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활동력있는 여성불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해 온 초기 조직화에서 발생하는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을 골자로 종단의 지도관리, 인사권까지 여성개발원 이사회가 갖는다면 사실상 독주체제를 띄게 된다.

2018년 2월 9일 개정된 7차 불교여성개발원 정관을 보면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에 대한 자격은 전문지식과 경험 풍부, 사회적 존경을 받는 조계종 신도, 일정금액 이상 이사회비를 납부한 자 등으로 되어 있다. 조계종 신도, 회비 납부 외에는 모호한 기준이다.

초창기 여성개발원 업무에 관여했던 한 여성불자는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구 인 상황에서 이사 선임 또한 이사회에 의해 이뤄지는 구조다. 주요의결이 친소관계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친소관계에서 배제된 여성불자들은 자연스럽게 개발원을 외면한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여성불자, 회원여성을 대표하는지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79명의 임시총회 통해 ‘자율’ 결의
 

불교여성개발원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대의성을 가져오는 총회에 대한 제도상 근거가 없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다양한 포교 신도단체들이 회비 납부를 기반으로 회원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구성, 이사회에 대해 견제, 또는 대표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과 다르다.

일부 명망있는 여성불자들과 종단의 주도로 이뤄진 조직체에 맞는 현행 제도는 이제 여성개발원이 원하는 전체 여성불자를 대표하는 조직, 자율적인 운영으로 불자여성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조직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불교여성개발원은 4월 1일 임시이사회 후 임시총회를 열고 자율성 수호를 위한 결의문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임시총회에는 전체 800여 회원 중 79명 만이 참여했다.

여성개발원 관계자는 “회비 납부 기준으로 320여 명 중 79명이 참여했다. 현재 정관상 근거는 없지만 총회 형식을 통해 향후 대표성을 띄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원 관계자는 “설립 초기부터 종단과 함께 논의한 전국 지부 창설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회원 확대, 회원 대표성을 띄는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 꾸준히 여성개발원 측에 요청해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