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 3일 공개간담회 불참… 종단 대립 첨예

조계종 포교원은 12월 3일 공개간담회를 개최했지만 불교여성개발원 측의 불참으로 단독으로 진행됐다.

불교여성개발원이 12월 3일 포교원이 제안한 공개간담회에 불참했다. 이에 앞서 12월 1일 포교원을 비판한 입장문을 내놔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3일 공개간담회에 불참하며 “사건 당사자인 포교원장 스님과 여성개발원이 요청한 일간지의 참여가 미반영 돼 간담회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교원장, 일간지 참여 미반영’ 사유

포교원 측 절차 및 후보자격 지적에

여성개발원 불광사 사태 연결 해석

 

자율성 훼손, 원장 개인감정 및

여성주권 침해, 연좌제 등 입장내놔

포교원 “불광사 사태 연관 없어”

 

지도점검 결과 회계 문제점 드러나

불교여성광장 기금, 사단법인서 모연

“이번 사태로 제도 점검 계기를”

공개간담회는 포교원 측의 불교여성개발원장 추천 절차 및 후보자격에 대한 문제 지적과 최근 진행된 불교여성개발원 특별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쟁점1 – 개발원장 추천, 이사회서 이뤄졌나?

불교여성개발원 측은 12월 1일 성명을 통해 “10월 30일 임시이사회에 포교원장 스님 또는 대리 포교부장 스님이 돌연 불참했고, 포교원에서는 이 것을 빌미로 이사회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사회 개최를 전제조건으로 복수후보를 제시하라고 요구해 불출석의 부당한 의도를 노출하고 있다. 30일 이사들의 모임에서 만장일치로 김외숙 방송통신대 명예교수를 원장 후보로 선임해 이사장 스님에게 추천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날 포교원 측은 “불교여성개발원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의 소집에 의해 이뤄지며, 이사들의 위임은 이사장에게 이뤄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사장 불참으로 이날 위임된 이사들을 빼면 성원이 되지 않아 이사회 성립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불교여성개발원은 하루 전에 후보의 상세한 이력서를 포교원 측에 보냈다고 밝혔지만 ‘사전보고가 없었다’는 사유로 이사회 연기를 통보했으며, 후보 이력도 당일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정숙 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장은 “정관 등을 보아 이사회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을 인정하여 이임식만을 진행한 상황”이라고 3일 답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지혜로운여성 이사장 선출도 지혜로운여성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하지만 정관상 이사장 선출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동안 불교여성개발원 원장과 겸직 관례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관상 없는 이사장 선출을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쟁점2 – 원장 퇴진대회 참석, 단순참석인가? 정치적인가?

불교여성개발원은 1일 성명을 통해 “김외숙 부원장은 3원장 물러나라고 한 적이 없다. 다만 포교원장 스님의 퇴진 요구 행사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김외숙 불교여성개발원 수석부원장의 경우 3원장 퇴진을 기치로 건 전국승려대회의 참석이 확인된 상태다.

불교여성개발원 측은 당일 발언, 행적 등이 밝혀진 바 없는 상황에서 “포교원장 스님의 잘못된 언행 때문에 야기되었던 ‘불광사 사태’가 심각한 시기 불광사 신도들과 포교원장 스님 퇴진 요구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측은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 포교원에서 후보자가 불광사에서의 위치가 어느정도냐고 물었고, 11월 6일 포교부장 면담 시에도 불광사 법회장 부인이라는 점이 거론됐다”며 “법회장 부인이라는 이유로 후보를 내치고 있으며 이는 여성단체장 선출하는데 연좌제이며 명백한 여성 주권 침해, 여성을 남성의 부속물로 생각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포교원 측은 “공식적으로 20일 이사회 성립 등 절차상 문제로 공문을 통해 사유를 설명했다. 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불광사 법회장 부인이어서 반대한다는 것을 밝힌 바 없다”고 말했다.

쟁점3 – 대관 취소, 강압인가? 적법 취소인가?

불교여성개발원은 성명에서 “11월 22일 포교원 담당자가 행사 장소로 예약되어 있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의 사용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개발원 측은 이어 “적법하게 선출을 마친 (사)지혜로운여성 이사장의 취임식까지 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관료를 납부한 장소까지 사용금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의 대관규정 중 제2조 대관 대여의 취소를 보면 1항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와 7항 정치적인 목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때 등에서 재무부장이 취소를 하거나 공연, 행사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은 조계종 포교원 산하기관인 불교여성개발원이 설립한 부설법인으로 불교여성개발원 정관에 적시돼있다.

포교원 측은 “김외숙 지혜로운여성 이사장의 경우 3원장 퇴진 주장 대회 참석 등이 확인된 상황에서 불교여성개발원 측에 개발원 이임식 및 지혜로운여성 이취임식 취소 요청 등에도 강행되는 상황에서 취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쟁점4 – 산하단체 자율성 침해인가? 지도감독인가?

이에 대해 불교여성개발원은 “산하단체에서 중지를 모아 지도자를 선출했는데, 그것을 임명해 주지 않는 것은 산하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며 “포교원은 산하단체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어야 한다.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행사장 사용을 금지시켰고, 개발원 연중 가장 큰 행사날 갑자기 특별감사를 시작하는 행태 속에 어찌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법 제10조에는 포교원장은 종단 포교단체, 신도단체의 등록 및 지도 감독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12조에는 특수분야 포교업무 수행을 위해 산하에 포교사단, 국제포교사회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 단체는 포교원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포교원 측은 “포교단체를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종단 기관으로서의 의무”라며 “오히려 그동안 신뢰관계속에서 지도점검을 하지 못한 것이 있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여성개발원 이사 7명이 부적격 이사임이 드러났으며, 불교여성광장 건립 모연액을 비롯해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 임차 대금 등이 일반 여성교육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 통장으로 관리되는 등 재정, 회계에서 불분명하게 운영돼 온 부분이 적발됐다. 불교여성개발원 통장에는 단 4000여 만원이 있는 반면, 여성개발원 측에서 주장하는대로 이사장 선출이 사단법인이기에 전혀 상관없다는 지혜로운여성에는 불교여성광장 건립 기금 7억 5000만원, 교육관 임차대금 6억원 등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불교여성광장은 건립발원문에서 불교르네상스의 산실, 불자여성의 통합 공간 구축 등을 명분을 명시하고 있다. 여성불자108인 사업 등을 진행하는 불교여성개발원과 달리 일반여성의 교육과 사회화,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자녀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지혜로운여성이 이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조정숙 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장은 “개발원의 경우 매번 전 원장의 직인 등을 받아야 하지만, 지혜로운여성의 경우 사단법인 등기로 처리하면 되는 등 행정 편의상에 따라 양 기관의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포교원 측은 “지도점검 결과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돼 확대 감사로 12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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