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계법 개정안’ 등 6건 만장일치
‘청소년‧단기출가 특별법’ 이월
소청심사위원에 일진 스님 선출
종정감사특별위 위원 전원 구성
제235회 중앙종회 임시회에는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법계법 개정안’ ‘종단교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안’ ‘선학원정상화를위한특별법 개정안’ ‘총링법 개정안’ ‘교육법 개정안’ 등 6건이 잇따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은 은퇴출가자의 경우 사찰 승가대학 4년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현행 종법에 따라 1년 공백이 발생하는데, 사찰 승가대학을 졸업한 은퇴출가자에 한해 일반출가자와 동일하게 비구·비구니계 수계 자격을 부여하자는 안이다.
법계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한 법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인 법계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신도교무금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포교원장에서 포교부장으로 변경하고, 교무금 수입의 사용처를 신도증 관련 사업 유지를 위한 비용과 포교·신도교육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자는 ‘종무교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안’도 만장일치 통과됐다.
선학원정상화를위한특별법 개정안도 만장일치 가결됐다. 현행으로는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구성 인원을 150인 이상, 200인 이하로 두고 있는데, 이를 29인으로 축소하고, 추진위 구성명단에서 증명 고문 지도위원을 삭제했다.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 스님은 “재단법인 선학원의 탈 종단 시도행위를 저지하고, 선학원의 주권을 종단으로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추진위원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진화 스님 등 20명의 의원 스님들이 발의한 ‘총립법 개정안’도 자구 수정을 거쳐 만장일치 통과됐다. 따라서 총립 방장은 선, 교, 율을 겸비한 법계 대종사 급 승랍 40년 이상의 비구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을 성만한 본분종사여야 자격이 된다.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요구하는 자격 요건은 삭제됐다.
‘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위원회를 종법 기구화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 개정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둔다. 위원은 삼장에 정통하고 교육경력을 갖춘 스님 또는 재가 교육전문가 중에서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승가교육 계획의 수립 및 개편에 관한 사항 △승가교육 교재의 개발에 관한 사항 △기타 종단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등을 연구‧기획한다.
반면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자의 행자교육 면제와 단기출가자의 단기출가 기간을 행자교육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하는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은 발의자 요청으로 이월됐다.
대표 발의한 정범 스님은 “매년 동국대 불교대학에 일반 학생 50명이 입학한다. 그 가운데 출가로 이어지는 경우는 1~2명으로 극히 적다. 특히 고등학생 출가자들이 행자교육기관에 들어가기 전 오로지 은사스님이 돌봐줘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4년간 불교를 배우고 익힌 인재들을 포함해 청소년·청년 출가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스님은 “교육의 질이나 특정 학교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의원 스님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해 이번에 이월하고 출가장려 스님들과 종회의원 스님들의 의견을 물어 개정안을 보충하겠다”며 이월을 요청했다.
중앙종회는 탄무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라 소청심사위원에 일진 스님을 선출했고,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후보자로 법성, 법수 스님의 복수 추천을 동의했다. 또 교구본사,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수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종무행정감사를 위한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중앙종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심우 스님이 선출됐다. 종정감사특위는 11월 정기회 폐회 전까지 활동하며, 감사 대상 사찰 선정 및 감사반 편성은 의장단과 종정감사특별위원장, 상임분과위원장, 종책모임 회장단에 위임했다.
이날 종무보고와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는 문건으로 대체했고, 종책질의와 특별위원회 위원 선출은 11월 정기회로 이월했다.
10일 오전 개원한 제235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12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앞당겨 하루 만에 폐회했다.
김내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