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등 9월 9일 연석회의
‘비구니 호계위원’ 종법 상정
원로의원 추천 등 인사안도
9월 10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리는 조계종 제235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안건이 확정됐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9월 9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 제12차 연석회의’를 열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 복구가 지연되면서 총무원이 제 기능을 다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사무실이 흩어져 있어 논의 구조가 단절된 데다 정부 주요 인사와의 접견조차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종회에 화재 관련 종책 질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종회의원들이 종무행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계종의 대외 활동을 위해 공동접견실을 마련하고, 화재 재발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안건을 탄력적으로 의논해 종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시회 첫 안건으로는 초심호계위원을 7인에서 9인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종헌' 개정안이 논의된다.
이어 초심호계위원으로 비구니 스님 2인이 참여하는 '종헌' 개정안과 관련 종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정운 스님 등 69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재 비구 스님들만으로 구성된 초심호계위원으로는 비구니 스님 관련 사건을 세밀하게 살피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해 , 비구니 스님과 관련한 사건에 한해 비구니 위원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3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부결됐으며, 특히 198회 임시회에서는 중앙종회가 만장일치 통과했음에도 원로회의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인준이 부결된 바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종회의원 스님들의 반응이 대체로 긍정적이다. 개정안을 심사한 총무분과위원회와 법제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비구니 스님의 위상과 현실을 고려하면 이미 추진됐어야 할 사안”, “현행 종법으로는 비구니 스님들의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일부 스님들은 “원로회의·호계원·계단위원회 등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비구니 위원 2명 증원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통도사 원산 스님이 추천된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과 지난 종회에서 이월된 △선거법 개정안 △산중총회법 개정안 △사찰법 개정안 △중앙종회법 개정안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법계법 개정안 △종단교무금 납부에 관한 법 개정안 △선학원정상화를위한특별법 개정안 △총림법 개정안 △교육법 개정안 등도 다룬다.
인사안으로는 소청심사위원 탄무 스님의 임기 만료에 따른 일진 스님이 추천의 건이 논의된다.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후보자 복수 추천에 대한 동의의 건도 상정된다. 앞서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감사 후보에 법성 스님(신륵사 주지)과 법수 스님(신륵사 총무)을 복수 추천했다.
이와 함께 인사심의특별위원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종단미래대비를위한특별위원회, 총림실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과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논의된다.
이 밖에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제235회 중앙종회 임시회 의사 일정
1. 종헌 개정의 건
2.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
3. 종법 개정의 건
1) 호계원법 개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2) 호계원법 개정안(정운 외 9인 의원 발의)
3) 선거법 개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4) 산중총회법 개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5) 사찰법 개정안 수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6) 중앙종회법 개정안(수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7)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출가장려를위한특별위원회 제안)
8)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출가장려를위한특별위원회 제안)
9) 법계법 개정안(재안 외 4인 발의)
10) 종단교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11) 선학원정상화를위한특별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12) 총림법 개정안(진화 외 19인 의원 발의)
13) 교육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4. 종무보고의 건
5. 종책질의의 건
6.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7.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8. 특별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1) 인사심의특별위원
2)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
3) 종단미래대비를위한특별위원
4) 총림실사특별위원
9. 소청심사위원 선출의 건
10.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의 건
11.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