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노동청
베트남 청년노동자 응오뚜이롱 49재 봉행
온열과 괴롭힘 등으로 근무 현장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이주노동자를 추모하고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8월 24일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2025년 온열·산재·괴롭힘 사망 이주노동자 추모와 베트남 청년노동자 응오뚜이롱 49재’를 봉행한다.
이번 추모행사는 7월 5일 구미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첫 출근한 날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베트남 청년 응오 뚜이롱 노동자의 49재와 함께 2025년 작업 현장에서 세연을 다한 이주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모사, 스님들의 천도의식, 참가자 헌다·헌향, 추모발언, 위패소지 등으로 진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서울대 산합협력단이 수행한 ‘이주노동자 사망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2024)’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신고된 사망자 중 이지노동자 수는 3340명이다. 이중 산재로 인정받은 사람은 13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1%에 불과하다. 문제는 사망 노동자들의 주검에 대한 분향소 설치 등 최소한의 존엄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노위는 “올 여름, 이주노동자 사망 현장인 구미와 포항, 고흥 등에서 장례 과정을 함께하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검이 어떻게 장례 절차를 밟는지 명확하지 않고, 유가족들에게 사고 원인 설명과 사죄 등 기본적인 예의마져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산재 처리과정과 이후 적절한 산재보상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계도 없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사노위는 이주노동자평등연대와 함께 사망 이주노동자 추모 및 49재를 통해 고인들이 안전하고 산재 없는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노동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구조에 노출돼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건강권, 산업현장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예제도와 다름없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사노위가 확보한 최근 온열·산재·괴롭힘으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8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