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37 (수)

“항일유적지 법정사터, 現법정사 위치 아니다”

한상봉 향토사학가, 5월 21일
봉려관문화원 세미나서 주장
​​​​​​​현장 답사‧주민 증언 등 토대

봉려관 스님이 창건해 항일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했던 제주 법정사항일유적지의 실제 위치가, 現법정사가 아니라 ‘법정이내’로 지칭되는 하천의 동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상봉 제주향토사학가는 5월 21일 (사)봉려관문화연구원이 개최한 ‘근대제주불교역사 그리고 그 진실을 찾다’ 학술세미나에서 ‘법정사 항일유적지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한상봉 향토사학가는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항일유적지 법정사터가 지금의 법정사로 지목되고 있지만, 당시 지형도와 주민 증언, 사료와 직접 답사 등을 총괄해 분석한 결과 現법정사 위치가 아니라 하천 법정이내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역민들의 증언과 유구의 존재 △1948년 항공사진에서 법정사 잔존유구에 실재한 건물 확인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화전민들의 터전이 법정사 잔존유구와 인접해 있다는 증언 등을 제시했다.

한 사학가에 따르면 법정사항일운동이 봉기한 1918년 제작된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국토지리정보원)’ 상에서 만(卍)자가 표기된 곳이 하천 법정이내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수십채의 화전민집들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증언과 구술과도 일치한다.

또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예불을 드리던 곳이 법정이내 동쪽이었고 서쪽에는 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4.3사건 이후 절이 사라진 점 등이 일치한다”며 “법정사항일운동으로 법정사가 폐사된 후 법정사항일유적지에 건물이 실재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왔지만, 1948년 항공사진에 집(사찰)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사학가는 “주민들의 증언과 현재 잔존유구에 있는 훼손된 무쇠솥 등을 종합해 보면 법정사항일유적지는 해방 후까지 사찰의 기능을 하고 있었고, 4.3사건으로 인해 화마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정사터가 現법정사 위치로 인식된 데 대해서는 ‘무리수를 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한 사학사는 “기존연구에서는 1918년 지형도에서 하천의 변형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의 증언과 상충된다. 또 화전민들의 집터도 요사채 등으로 무리하게 오인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기존연구의 오류는 지형도에 대한 무비판적인 해석과 증언 누락, 현장답사를 통해 화전민들의 이동경로 등을 추적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 사학가는 “1918년 법정사항일운동과 관련된 법정사항일유적지는 지금의 하천 동쪽에 위치한 지금의 잔존유구이고, 현재 사찰기능을 하는 하천 서쪽의 법정사는 1954년에서 1963년 사이 미만화(스님)에 의해 최초 창건된 사찰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성수 동국대 문학박사(불교신문 부장)가 ‘격동기 근대제주사회에 여명 밝힌 봉려관 연구’를,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이 ‘제주항일운동연구의 성찰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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