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종로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종무원 연명한 피해고소는 첫 사례
목사 등 상대로 ‘예불방해죄’ 혐의
조계종 종무원들이 올해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봉행 당시 조계사 인근에서 ‘선교’를 빙자한 난동을 부린 개신교인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간 ‘사찰 땅 밟기’ 등 불교계를 향한 개신교인들의 난동 행위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조계종 종무원들이 개별연명을 통한 직접 당사자로 나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종무원 56명은 6월 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봉축법요식을 방해한 개신교인들에 대한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대상은 예수재단 임요한 목사를 비롯해 현장에서 난동을 부렸던 개신교인 수명, 박준 유튜브 FINER 커뮤니티글 게시자다. 종무원들은 이들의 행위에 대한 직접 피해당사자로서 ‘예불방해죄’ ‘업무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위반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등에 따른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 대표로 나선 유남욱 총무원 기획실 감사팀장은 종무원들의 이번 고소가 종교적 대립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는 진정한 종교화합을 위한 토대임을 분명히 했다.
유남욱 팀장은 “부처님오신날 조계사 앞마당에서 소란을 피운 개신교인들이 이미 개신교단체인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조치됐음을 알기에, 이후 당사자들의 반성과 자성의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려 왔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반성의 기미는 없고 되레 평화나무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종무원들은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유 팀장은 “불교계를 향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일부 개신교인들의 행태와 이를 통한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종무원들이 자발적 연명을 통해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며 “내부 통신망에 고소취지를 올린지 3일만에 55인이 동참했다. 이번 고소가 진정한 종교화합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김봉석 변호사(법률사무소 금상 대표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5월 19일 오전 10시~11시 피켓팅과 확성기를 통한 고성방가로 형법 158조에 정한 예불 및 설교를 방해하고 위력으로 종교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특히 우정국로 일대가 집회금지구역임에도 집회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집회신고 후 경찰의 집회해산 명령 및 집회금지 통보에도 불응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착용한 모습들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 기록돼 감염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혐의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당시 현장에 있던 종무원들과 시민들이 제공한 각종 사진과 영상자료들을 경찰 측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과거 봉은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에서 비슷한 사례가 지속돼 왔다”며 “조계종은 오랜 세월 동안 일부 개신교인들의 배타적인 신앙심에 따른 과도한 선교행위들을 관용과 자비로 지켜봐왔지만, 이번 사태로 인내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에서 고소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고소에 나선 조계종 종무원들은 이날 문서로 배포한 고소취지에서 “일부 개신교인들의 타종교 모독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어긋난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한 일부 개신교인들의 오만함이 공동체 사회의 갈등과 종교간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알려내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종교간 화합과 평화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개신교인 선교난동’ 사태는 올해 부처님오신날 한 개신교단체가 봉축법요식이 봉행되던 서울 조계사 인근을 돌며 확성기로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 상식 밖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이슈화됐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자 불자들이 사찰을 찾아 참배하며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신심을 고취시키는 특별한 날인 만큼, 사찰에서 벌어진 개신교계의 일방적이고 몰상식한 선교행위에 대한 비판여론이 적지 않았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개신교인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불교계에 공식사과하고, 지난 5월 26일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되레 피고발단체 등으로부터 조롱과 역고소 협박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