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37 (수)

“비구니 호계·법규위원 참여는 시대 과제”

비구니회·비구니종회의원 기자회견… 종헌·법 개정 촉구

4일 종헌특위서 호계위원에
비구니 스님 2명 참여안 확정
종단 산하 비구니硏 설립 촉구
자승 스님 예방해 제안서 전달

▲ 전국비구니회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3월 5일 기자회견 직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비구니 법규·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종법 개정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했다.
오는 3월 18일 개원하는 조계종 중앙종회 제197차 회의의 주요 사안인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법규위원 참여를 담은 종헌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뜨껍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까지 나서서 관련 종헌 종법의 통과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국비구니회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3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구니 승가의 호계?법규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종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비구니 스님들은 제안서를 통해 “비구니 승가와 관련된 법규위와 호계원 소관 사안은 비구니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오는 제197차 중앙종회에서 호계위원과 법규위원의 자격이 비구니도 가능하도록 종헌 종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사회 변화에 따른 비구니 승가의 역량을 개발하고 비구니 승가가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가칭)한국비구니연구소를 종단 산하에 설립해야 한다”면서 관련 예산 책정도 촉구했다.

현재 비구니 스님들이 초·재심 호계위원회에 참여하는 법 개정안은 확정된 상황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적, 이하 특위)는 3월4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초·재심 호계위원에 비구니 스님 2명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종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특위는 종헌 73조 2항에서 초심호계위원은 9명, 재심호계위원은 11인으로 늘리고, 비구니 호계위원도 2인으로 명문화 했다. 초·재심호계위원의 자격과 관련한 종헌 73조 3항도 ‘재심의 경우 법계 종사·명덕, 초심의 경우 법계 종덕·현덕 이상의 율장과 청규 및 법리에 밝은 승려’로 변경했다. 또한 비구 스님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구니 호계위원은 비구 징계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단서조항을 마련하기도 했다.

오는 3월 18일에 열리는 제197차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종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구니 스님들은 호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전기를 맡게 된다.

▲ 전국비구니회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3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구니 법규·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종법 개정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발표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은 “현재 비구니 스님들은 종단의 이부중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종단 개혁이 이뤄진지 20년이 지났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내 위치와 권한은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비구니 스님에 대한 사안은 비구니 승가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갈마할 수 있는 역량도 있다”면서 “비구니 승가가 종단 발전에 일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비구니 스님들은 기자회견 직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관련 종헌 종법 개정에 대해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비구니 참종권 확대는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중앙종무기관 인사에서부터 이를 도입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참여 확대를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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