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명의 입장문 발표… “깊은 유감”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이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소송에서 대법원이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비상식적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조계종은 1026일 대변인 우봉 스님(기획실장)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계종은 서산 부석사 관음상은 1330년 조성돼 부석사에 봉안됐으며, 조선 초 왜구의 약탈로 인해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은 기존 판결에 의해 충분히 검증됐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약탈문화재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면서 약탈하여 강제로 국외 반출된 도난문화재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일 뿐 아니라, 약탈문화재의 은닉과 불법점유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로 빼앗긴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은 반역사적 판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탈문화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최악의 판례가 될 것이라며 만약 대법원의 판단대로 약탈문화재의 취득시효를 인정할 경우, 향후 모든 약탈문화재 문제에 있어 약탈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힐난했다.

그럼에도 조계종은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환지본처를 위해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서산 부석사 관음상은 불자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족의 문화유산임을 분명히 한 조계종은 이번 판결이 약탈문화재 문제에 있어 가장 비상식적인 선례가 됐다는 점을 정부와 사법부는 다시금 명확하게 인식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종단은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환지본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직도 되찾지 못한 문화유산의 환지본처를 위하여 전국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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