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Check Q&A- 부석사 관음상, 환수인가·도난인가

 

[현대불교= 신성민 기자]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관음상)은 도난 장물인지 왜구의 약탈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다시 찾은 것인지를 놓고 논란 중이다. 법원의 판결도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인도 결정에서 5일여 만에 다시 검찰의 인도 집행 정지 청구를 받아들이는 등 오락가락하다. 원소유주는 분명하지만 어디로도 가지 못하는 서산 부석사 관음상 논란의 전모를 살펴봤다.

일본 쓰시마 관음사서 도난 경위는?
2012년 10월 6일 김모 씨 등 5명은 쓰시마 내 무인 경비 신사 및 사찰에 침입해 통일신라 금동여래입상과 고려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내는 데 성공한다. 이들은 X선 투과대가 없는 후쿠오카항을 통해 부산으로 입국한다. 절도범들은 입국 당시 부산세관에는 모조품이라고 설명하고 통과했다. 이후 인터폴에 요청을 받은 한국 경찰이 12월 22일 절도범 일당을 검거하게 된다. 이들은 절도 혐의가 인정돼 2013년 10월 1~4년의 징역을 선고한다.

부석사 관음상 논란 경과는?
이와 동시에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원(原)소유주가 서산 부선사임이 알려지며, 도난과 환수 사이에서 논란을 겪게 된다. 2013년 1월 31일 조계종은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복장물을 통해 서산 부석사에서 봉안됐으며, 정부는 이 문화유산이 일본으로 반출된 경위와 쓰시마 관음사서 입수한 이유를 철저히 파악하라”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한다.

서산 부석사 역시 2013년 2월 4일 신도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 제리봉안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원에 불상 반환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 이는 곧바로 받아들여졌다. 2015년 7월 소유자 주장이 없던 통일신라 금동여래입상만 일본으로 돌아갔고, 부석사 관음상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된다.

이후 서산 부석사는 2016년 정부를 상대로 관음상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월 26일 대전지법은 “정부 보유 관음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검찰 곧바로 항소하며, 인도 집행 정지 신청을 낸다. 이후 대전지법은 검찰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다시 논란이 된다.

부석사 관음상, 어떤 불상인가?
부석사 관음상은 결가부좌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키 50.5cm, 얼굴 길이 13.4cm, 몸 두께 17.5cm, 무릎 폭 42.2cm이다. 앞으로 약간 숙인 둥그스름한 얼굴에,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보이고 있다.
부석사 관음상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복장 발원문이다. 1951년 쓰시마 관음사 주지 안도가 발견한 ‘결원문’이라는 제목의 발원문에는 천력(天歷) 3년 2월(1330년) 서산 부석사에 관음상을 당주(堂主)로서 봉안하다고 기록돼 있다.

여기에 시주자 32명이 기록돼 있는데 이중에는 스님부터 일반인까지 그 층위가 다채롭다. 이 중에는 석이(石伊), 악삼(惡三)과 같이 성씨가 없는 천민들도 포함돼 일부 전문가들은 관음상이 “민간 신앙결사 차원에서 조성됐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 산재된 100여 존의 불보살상 중 발원문을 통해 소유자와 조성 경과를 파악할 수 있는 관음상은 부석사 관음상이 유일하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관음상은 왜 대마도로 갔을까?
스님부터 일반인, 천민까지 발원을 올려 조성한 귀중한 부석사 관음상이 현해탄을 건너 쓰시마 무인(無人) 사찰 관음사까지 흘러들어간 이유 중 가장 유력한 것은 ‘왜구의 노략질’이다. 1330년 무렵은 여몽 연합군의 일본 침공을 이유로 고려와 일본은 국교가 단절된 상태였고, 1350년대 대대적인 왜구의 침입이 시작되면서 고려가 패망하기까지 500여 차례 침입은 이어졌다. 〈고려사〉에 따르면 서산 지역의 경우 1352~1381년 약 6~7차례 왜구의 공격이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부석사 관음상의 일본 봉안처였던 쓰시마 관음사의 연혁이다. 관음사의 창건자는 왜구 수장 ‘고노 씨(河野 氏)’의 후손으로 1526년 사찰을 창건하고 관음상을 봉안했다. 이에 대해 김경임 중원대 초빙교수 등은 “왜구 후손이 관음상을 물려받아 소유하던 중 사찰을 창건해 봉안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왜구 약탈의 증거 중에는 쓰시마 불상에서 발견되는 불에 탄 흔적들이다. 1978년 일본서 발간된 〈대마미술〉에서 일본 학자들은 “대마의 금동불은 온전한 작품이 극히 적은데, 불상의 전래에 평상적이지 않은 일이 많다는 사정이 상상된다”고 설명했다. 부석사 관음상 역시 손가락 끝과 가사자락 끝에 불에 탄 흔적이 있다.

조선이 일본에 전했을 가능성 없나?
불상의 이운 과정에 대한 정확한 문헌이 없어 정상적인 외교로 인한 전래와 교역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반대로 일본은 이를 활용해 “숭유억불의 조선에서 폐불(廢佛)될 불상을 구해와 사찰에 모셨는데 이를 약탈이라는 것은 실례”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부석사 관음상은 스님부터 일반인, 천민들이 조성한 소중한 불상이다. 그런 소중한 불상을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왜구들에게 정상적인 교류·교역으로 넘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숭유억불’을 표방했던 조선 왕실이 일본에게 전했을까. 조선 왕실이 일본 사절단에게 대장경판을 내어준 사례는 발견된다. 그러나 불상을 전해준 적은 한 번도 없다.

또한 사찰을 폐사했어도 이를 국가가 관리했고, 기물과 자재 등은 철저히 재활용했다. 화기 제작을 위해 금동불을 징발하자는 상소가 있었으나, 조정이 이를 허가한 적은 없다. 실제 최악의 억불군주 연산군도 사찰에 난입해 불상을 파괴한 유생 6명에게 장형 100대의 중형을 내렸다.

즉, 불상은 억불정책 하에서도 나라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다. 즉, 불상은 억불정책 하에서도 나라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귀중한 성보를 일본에 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서 훔쳐온 것도 사실. 국제적 문제는 되지 않는가?
현재 봉안처는 일본 쓰시마 관음사였고, 이를 훔쳐 한국에 들여온 것이다. 불법 반출 문화재에 대해 적용되는 협약은 1970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재불법 반·출입 등에 대한 협약(이하 유네스코 협약)’과 이를 강화시킨 1995년 ‘도난 또는 불법 반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이하 UNIDROIT 협약)이다.

유네스코 협약에는 “외국 군대에 의한 강제적 문화재 반출과 소유권 양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했으나, 적용은 1970년 이후부터다. UNIDROIT 협약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강제적으로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으나, 일본은 이를 비준하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내법인 문화재 보호법 20조에는 “외국문화재가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왜구 약탈은 부석사 관음상이 일본으로 넘어간 가장 높은 이유이지만, 결정적 문헌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일본 역시 부석사 관음상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해 놓았지만, 어떤 경로로 입수했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만한 해결방법은 없는가?
현재, 한국 내에서도 도난 문화재인만큼 일본으로 돌려주자는 여론이 적지 않다. 정영호 단국대 석좌교수 등은  여러 매체를 통해 “약탈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도난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에 많은 한국 문화재가 넘어가 있고, 이를 환수하는 운동들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대로 부석사와 관음상 봉안위원회 측은 “문화재를 놓고 크고 작은 이익으로 가치를 논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하는 입장이다. 또한 ‘선(先)반환 후(後)환수’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부석사 관음상에 대한 논란은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법정 공방은 어떻게 진행되나?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관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은 민사 1부로 재판부가 배정됐으며, 3월 21일로 1차 변론 기일이 잡혔다. 이상근 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검찰 측의 항소 이유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자세한 것은 이유서를 보고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검찰은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와 관음사 측에 재판 참여 절차를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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