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37 (수)

印 대법원, 마하보디사원 청원 심사

보드가야 사원법 헌법 유효성 다룰 전망

성도성지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대탑. 사진출처= 인도관광국
성도성지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대탑. 사진출처= 인도관광국

성도성지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의 운영권을 둘러싼 오랜 갈등에 희망의 빛이 비췄다. 지난 8월 7일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즈’, ‘타임즈 오브 인디아’ 등의 현지 언론들은 인도 불교계의 오랜 청원에 대해 대법원이 심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마하보디 사원은 약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장소로 보리수나무와 마하보디 대탑 등의 성지들이 모인 사원이다. 그러나 이 사원은 1949년 제정된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원 운영법에 따라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인도 불교계는 오랫동안 이 법의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폐지 및 개정을 요청해 왔고 올해 초부터는 청원과 함께 단식 투쟁과 연좌시위 등을 이어가며 강력하게 의사를 표현했다. 

인도 대법원은 6월 30일 이와 유사한 별도의 청원심리를 기각하고 청원인에게 고등법원에 다시 제소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를 제기한 최근 청원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대법원의 심리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인도 대법원은 8월 4일 인도 중앙행정부와 관련당국에 통지문을 발송, 1949년 보드가야 사원법의 헌법적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한 청원에 대한 당국의 답변을 요구했다. 

대법원 결정에 인도 불교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시킴주 종교부 장관 소남 라마는 “전세계에서 찾아오는 불교도들에게, 마하보디 사원의 진정한 대표권이 불교에게 있음을 보여 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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