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열리는 조계종 중앙종회 제234회 임시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이 확정됐다.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회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1차 연석회의를 열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종회는 지난 3월 열린 제233회 임시회가 영남 지역 산불로 대부분의 안건을 이월한 채 회기를 단축해 폐회한 데 따른 것이다.
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지난 임시회에서 부득이하게 이월된 안건을 처리해 종단 업무에 힘을 싣는 한편,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국민화합과 불법홍포를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공감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임시회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9교구 부당해종행위 조사특위 구성' 상정
연석회의는 이날 △종헌 개정안 △원로의원 추천의 건 △종법 개정의 건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법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의 건 △9교구 부당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결산검사 서면 제출의 건 △기타사항을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확정했다.
특히 중앙종회의 총림지위 해제 결의 후 사법부 제소까지 이어지고 있는 동화사 사태와 관련해 '9교구 부당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해 주목된다. 중앙종회는 지난 5월 13일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종책모임회장 명의의 담화문을 내고 "팔공총림 해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동화사는 종헌종법을 위배하고 종도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일체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초심호계위원 2인 증원 '종헌' 개정안
‘종헌 개정안’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이월된 안건으로, 초심호계위원 7인에서 9인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표 발의한 선광 스님은 “초심호계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판결이 이뤄지는 것이 징계 당사자의 권리가 보장되므로, 초심호계위원을 2인 증원해 9인으로 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종법 개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은 △총무원장 피선거권 자격에 각급 종정기관 위원 경력을 추가 △이의신청 기간을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 1일까지로 변경 △개표가 끝난 즉시 투표지를 봉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산중총회 소집 기일을 50일로 개정 △이의신청 기간을 구성원 명부 확정일 전 1일까지로 명확히 함 △총림 방장 후보자 선출 시 산중 총회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 중앙종회법을 준용키로 함 등을 내용으로 한다.
‘사찰법’ 개정안 ‘피폐한 공찰의 사격을 현저히 격상시킨 주지를 중창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쇠락한 공찰 말사의 주지가 원력으로 사찰을 중창 수준으로 발전시켰을 때 중창주로 인정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조문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창주 인정 확대 '사찰법' 개정안 등 14건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에 호계원과 종단 산하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계원법 개정안'은 초심호계위원을 7인에서 9인으로 개정하고, '법계법' 개정안은 법계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자에 대한 행자교육과정 면제 조항과 단기출가자의 단기출가 기간을 행자교육기간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은퇴출가에관하특별법 개정안'은 사찰 승가대학을 졸업한 은퇴출가자에게 비구.비구니계 수계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종단교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안은 신도교무금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포교원장에서 포교부장으로 변경하고, 교무금 수입의 사용처를 신도증 관련 사업 유지를 위한 비용과 포교.신도교육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종사-명사 법계는 차기 종회서
이와 함께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은 통도사가 복수후보를 추천함에 따라 의장단이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대종사,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은 후보자 자격에 대한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차기 종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법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의 건'에는 본각 스님, 계호 스님, 광용 스님이 위촉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불기2568년(2024)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결산검사의 건은 의장단 합의에 따라 서류 심사로 대체키로 했다.
한편, 제234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10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원한다.
제234회 중앙종회 임시회 의사일정
1. 종헌 개정안(선광 외 26인 의원 발의)
2.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
3. 종법 개정의 건
1) 선거법 개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2) 산중총회법 개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3) 사찰법 개정안 수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4) 사찰법 개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5) 중앙종회법 개정안(수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6) 중앙종회법 개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7) 호계원법 개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8)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출가장려를위한특별위원회 제안)
9)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출가장려를위한특별위원회 제안)
10) 법계법 개정안(재안 외 4인 발의)
11) 종단교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12) 선학원정상화를위한특별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13) 총림법 개정안(진화 외 19인 의원 발의)
14) 교육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4. 종무보고의 건
5. 종책질의의 건
6.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7.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8. 법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의 건(총무원장 제출)
9. 제9교구 부당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불기2568년(2024)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결산검사의 건
11.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