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37 (수)

조계종 중앙종회, 멸빈자 사면 종헌 개정안 추진

종헌종법특위, 7차 회의서 종헌개정안 성안
“94년 전후는 협소”…1984년 확대 제안도
초심호계원 9인 ‘호계원법’ 개정안도 성안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가 멸빈자 사면을 촉구하는 유시를 발표하며 총무원 차원의 종헌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종회가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을 논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종헌종법특위)는 3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원이 입법 예고한 종헌 개정안을 검토하고 종회 차원에서 개정 취지 내용을 일부 수정해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총무원은 2월 27일 ‘멸빈자 사면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총무원은 “종단 및 승가의 대화합을 위해 1994년 종단 개혁 전후에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사면을 추진한다”면서 “종헌 부칙 개정에 따라 멸빈 징계자에 대한 사면 시행의 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종헌 제128조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종헌개정 후 1회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날 종헌종법특위는 “종헌개정안은 원로의장 스님의 유시에 부합하고 종단 화합을 위한 조치”라면서도 “다만 1994년 전후 멸빈자에 한정하기 보다는 범위를 넓혀 1984년 이후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종헌종법특위는 총무원이 입법예고 한 ‘멸빈자 사면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차기 회의에서 검토해 총무원 측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심호계위원을 9인으로 구성하는 ‘호계원법 개정안’도 성안됐다. 현행 호계원법에 따르면 초심호계원은 초심호계원장을 포함해 7인, 재심호계원은 재심호계원장을 포함 9인이다.

성광 스님은 “현행 초심호계위원회 7인 체제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판결이 이뤄지기 부족하고 현행 7인 체제에서는 성원인 4명만 참여해도 징계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초심호계원의 합리적 판결과 종헌종법에 밝은 스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숫자를 재심호계원과 동등하게 9인으로 두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호계원법 개정안은 만장일치 성안됐다.

전 회의에서 논의됐던 총림법 개정안은 총림본사 중앙종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후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논의를 지속해온 ‘군종·해외특별교구장에 한해 중앙종회의원 겸직 해제’ 건은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했다. 선광 스님은 “해외 교구장은 종회의원 겸직 유무를 따질 대상이 아니기에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총무원에 중앙종회의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해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차기 회의는 3월 18일 오후 2시 열린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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