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3:11 (수)

법화종 안정사 불법양도 추진문건 확인…추가피해 우려

승헌 스님, 조계종 효범 스님과 절차약정
2020년 안정사 양도 전제로 5억 원 차용
문건 확인된 첫 사례…탈종‧입종 등 거론
권한 없는 불법계약에 확약 재날인 ‘의문’
법화종, “제3의 추가피해 우려…조속정리”

효범 스님, 조계종 종정예하 상좌 논란에
예경실, “이미 문도자격 상실한 지 오래”
법화종, “종단 내부일로 누가 됐다”유감

법화종 정상화의 마지막 보루였던 총본산 안정사가 법원 판결을 통해 종단 품으로 회수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안정사와 종단에서 아무런 권한 없는 자들이 다른 종단 승려에게 안정사를 불법적으로 양도하려 한 정황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안정사 주지 임명을 댓가로 5억원을 차용하고, 탈종과 입종절차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온 정황이 확인되면서,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인수인계확인서’ 등 각종 서류에 따르면 올 5월 16일 안정사 前주지 이재열(승헌)‧前총무원장 당선자 임채곤(거암)은 제3의 인물을 상대로 안정사를 인계‧인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이재열(승헌)은 ‘확약서’를 통해 △2020년부터 진행돼 온 안정사 인수인계 과정을 원칙으로 할 것 △안정사 재산과 종무행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한편, △상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서명했다.

문제는 해당 문서가 작성된 시점이 올 5월 16일로, 이미 이재열은 안정사와 관련한 직위와 권한은 물론, 법화종 총무원으로부터 치탈도첩의 징계까지 확정돼 승적조차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다. 임채곤(거암) 역시 법원 판결에 의해 총무원장 당선 자체가 무효화됐으며, 총무원으로부터 치탈도첩의 징계가 확정된 시점이다. 인수인계 확인서에 대해 임채곤(거암) 스님은 본지에 "이재열이 2020년부터 진행한 약정과는 무관하며 올 5월 16일 인수인계 확인서에 서명한 것은 재적승 자격으로 음양각 내 금고에 있는 문화재 분실 방지를 위해 입회인으로 참관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같은 사태와 관련 법화종 총무원(총무원장 관효)는 “해종행위자들이 다른 종단 혹은 종교계에 안정사를 매각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가 적발된 것은 처음도 아니지만, 이번 문건으로 총본산을 종단과 관계없는 자에게 사실상 양도하려 한 사실을 확인해 충격이 크다”며 “종단과 총본산 위상 실추를 넘어, 제3자에게 회복불능한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이번 문건에서 안정사 인계자로 명시된 이재열(승헌)의 경우 승적을 위조한 상좌 김연기(호암)를 후임주지로 영입하고 이를 통해 안정사를 매개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이재열은 안정사 부지 일부를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으로 불법증여를 시도했다가 법원 판결로 무산됐으며, 2021년에는 아예 안정사에 대한 종단 탈종공고를 내고 안정사를 담보로 60억원 상당의 기채승인까지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총무원에 의해 발각돼 판례에 따라 개인 탈종으로 마무리됐고, 기체승인 신청 역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정 행위로 원천 무효화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서를 통해 올 5월까지 징계자들이 안정사에 대한 허위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화종 총무원은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안정사는 법화종 총무원이 공식임명한 원담 스님이 주지소임을 맡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직위의 적법성이 인정된 상태다.

이에 원담 스님은 10월 17일 경상남도에 ‘전통사찰 안정사 관련 문화재 전수조사 및 행정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그간 법원 결정으로 수차례 사찰운영 및 관리업무의 법적 정당성을 확인받았음에도, 여전히 지속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이런 가운데 안정사 인수인계 계약을 체결한 제3의 인물에 대한 의혹도 거세다. 2020년 이미 인수인계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5억원의 금전이 오갔다는 점에서, 2022년 6월 문건작성 당시 이재열과 임채곤 등이 ‘권한 없는 인수자’임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효범 스님, 조계종 종정예하 상좌 논란에
예경실, “이미 문도자격 상실된 지 오래”
법화종, “종단 내부일로 누가 됐다”유감

해당 인물은 효범 스님으로,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의 상좌였지만 이미 수년전부터 여러 문제로 논란을 야기해 교구와 문중 내에서는 사실상 제명당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종정예경실측은 효범 스님에 대해 “이미 교구 내에서는 문도자격을 인정하지 않은지 오래인 자”라며 “어른 스님께서 한때나마 상좌의 연을 맺었기에 보듬어 안고자 하셨기에 교구 차원에서도 굳이 문제 삼지 않았지만, 최근 다른 종단까지 넘나들면서 황당한 행태를 벌인 사실을 인지하고 예경실과 교구본사 차원에서 어른 스님께 정식으로 이연절차를 밟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잘라 말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효범 스님은 현재 지관 스님으로 법명을 바꿔 활동 중이며, 이미 2년전부터 이재열(승헌)측과 함께 안정사 인수를 위한 계획을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0년 5월 20일 이재열과 작성한 ‘안정사 인수인계 준비관련 작업 진행절차’에 따르면 효범 스님은 불사금 5억을 이재열 측에 지급하는 댓가로 안정사 주지 임명을 계획해 왔다.

절차를 명시한 해당 약정서에 따르면 양측은 △안정사 인수 후 종단 탈종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작업을 완벽히 수행 △(법화종)승려증 및 재적승 입종 △승려증 및 재적승 입종 후 주지 임명 시기는 2~3년으로 한다(상황에 따라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수기로 5월 20일 ‘2억원을 지급하고 3억원은 임명장을 받은 후 지급한다’고 기록했으며, 6월 3일에는 이재열(승헌)을 차용인으로 5억원에 대한 차용증도 추가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효범 스님은 “약정서에 명시된 탈종과 입종은 내가 아니라 내 관계자(친지)인 ‘김연기(호암)’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승적관계 같은 내용은 자세하게 모른다”며 “단순히 부처님 도량이 방치돼 있는 것이 안타까워 불사의 마음을 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연기(호암)가 안정사 주지에 임명된 후 승적도용으로 자격이 박탈된 이후인 올해 5월에도 재차 확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화종 총무원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인 이재열이 안정사와 종단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임은 차치하더라도, 약정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면 실현 불가능한 계약”이라며 “이미 약정서에 적시된 계획의 상당부분이 총무원과 법원에 의해 무산됐는데도 재차 확약서가 작성된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법적으로는 모든 정상화가 끝났고 잔불 정리만 남은 상황이기에, 안정사가 더 이상 이런 황당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속히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의도치 않게 내부문제로 다른 종단의 큰 어른스님이 거론된 점에 대해 종단 차원에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 조계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상황과 종단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재열(승헌)은 본지에 "안정사 부지의 사단법인 증여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안정사의 종단 탈종시도와 60억 기채승인 신청 역시 나와는 무관한 일로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격하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입장을 밝혀 왔다. 또 2020년 5월 작성된 '안정사 인수인계 준비관련 작업진행절차'에 대해서는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불찰"이며, 2022년 5월 16일 '인수인계 확인서'는 "안정사가 아니라 문화재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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