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탈도첩된 前주지에 1000평 증여
법원,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판결
등기 말소 후 안정사로 회복 명령
“이재열‧김연기 주지 자격 불인정”
재산관리인 원담스님 직위는 적법
법화종이 유실 위기에 처했던 총본산 안정사 토지 1000평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되찾았다. 해당 토지는 현재 치탈도첩된 前안정사 주지 승헌 스님(이재열)이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에 스스로 증여한 것으로 드러나, 권한 없는 이들의 담함에 의한 ‘종무행정 유린’의 대표적 사례로 거센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4월 26일 안정사(사찰관리인 원담)가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대표 이재열)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에 대해, 안정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에 대해 “2020년 11월 완료된 통영 안정리 산173-8 임야 3,30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승헌 스님(이재열)은 자신이 안정사 주지로 임명된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2020년 9월 사임서를 제출하기 직전 안정사 재산인 해당토지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에 증여하는 등 안정사 소유의 중요재산이 이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또 승헌 스님(이재열)이 해당 토지의 처분절차에서 규정에 따라 원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법화종 총무원장이 이를 적법하게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화종 총무원은 "안정사 토지 증여사태는 해종세력들의 종무행정 유린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라며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이에 따른 후속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화종에 따르면 당시 해당 부지를 증여받은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 대표는 전과이력 등으로 자격 논란 물의를 빚었던 안정사 前주지 승헌 스님(이재열, 현재 지탈도첩)인데다가, 권한 없이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하는 형태로 진행돼 총본산 재산 유실 의혹이 거셌다.
절차상 하자도 지적됐다. 현행법상 전통사찰 보존법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종단 대표자의 승인서가 필요하지만 총무원 공식 자료에 토지 증여와 관련한 승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다가, 해당 부지가 안정사로 들어가는 유일한 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횡의 극치”라는 지적이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총무원은 해당 토지에 대해 즉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총무원측의 가처분 신청취지를 인용해 “안정사영산재보존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총무원측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는 무효이며,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는 안정사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원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총무원은 특히 “이번 판결은 법원이 해종행위자로 치탈도첩된 승헌 스님(이재열)과 호암 스님(김연기)에 대한 안정사 주지권한 일체를 부정하고, 총무원이 임명한 재산관리인 원담 스님의 안정사 주지권한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증여 행위 당시 이재열에게 안정사 주지 권한 부존재를 확인한데 반해, △총무원이 안정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한 원담 스님에 대해서는 자격 및 임명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원담 스님의 적법성에 대해 “법화종과 안정사의 운영 및 권한을 둘러싸고 장기간 법적 분쟁이 지속되는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찰 운영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찰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한 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종정 도선 스님에 의해 총무원장 서리로 적법하게 임명된 혜문 스님이 안정사 관리인으로 원담 스님을 임명한 것에 있어 하자나 흠결이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재열의 후임으로 임명된 안정사 前주지 김연지(前호암, 이재열의 상좌)에 대해서는 승적도용 및 탈종을 이유로 승려자격과 안정사 주지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정사 토지의 부당증여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취지도 확인됐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안정사로 출입하는 유일한 도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피고(안정사영산재보존회)에 의해 통행이 제한될 경우 안정사의 목적 수행이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피고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는 증여를 위한 승인신청시 ‘전수교육관 건립’을 사유로 들었지만 승인서 효력기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기에 승인이 무효로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안정사를 둘러싼 권한 논란 및 일체의 분쟁도 법적으로 사실상 종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안정사를 권한 없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일부 해종세력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