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3:11 (수)

[사설] 사회화합 해치는 왜곡된 신앙심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봉행되던 서울 조계사에서 선교를 명목으로 난동을 부렸던 개신교인들이 결국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시설 종무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종무원 56명은 개인 연명을 통해 개신교인들을 고소하면서 ‘선교난동’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종무원들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로서 개인교인들의 행태에 법적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교계는 그동안 일부 개신교인들의 불교펨훼 발언 및 과도한 선교행위, 훼불, 종교비하로 인해 고통 받아 왔다. 

개신교계의 도넘은 행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져 불자들의 마음에 상채기를 냈다. 조계종 종무원들이 이웃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과도한 선교행위, 선교난동이야말로 종교평화를 해치고 종교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판단하는 이유다. 때문에 종무원들의 고소 조치는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선언이다.

이번 고소가 개신교계를 향한 분노의 표출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종교평화로 나아가는 전환점이자 왜곡된 신앙심으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종무원들의 고소는 시작에 불과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이, 보다 큰 틀에서 사회 곳곳의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어져야 한다. 개인 혹은 일부 단체를 향한 단죄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인식의 전환이며, 인식은 법과 제도에 기반한 정책으로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개신교인들의 왜곡된 신앙심으로 불자들이 상처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발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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