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3:11 (수)

나눔의집, 해임명령 취소 소송…광주시는 임시이사 파견 강행

나눔의집 법인 이사회 정상화 향방은?

광주시, 2월 1일 임시이사 8명 선임
해임명령 처분에 이은 후속조치이나
형사‧행정소송 진행돼 변수‧혼란 우려

나눔의집, 1월 20일 행정소송 제기
경기도 상대로 ‘해임명령 취소’청구
경찰수사서 ‘혐의없음’ 결론도 주목

경기도 광주시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법인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을 강행하면서, 추가적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시이사 파견은 지난해 경기도가 나눔의집 법인 일부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명령한데 따른 후속조치이지만, 경찰이 해당 이사들의 해임사유인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는 등 해임 명령의 타당성 여부에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나눔의집 측은 1월 20일 경기도를 상대로 이사 5명에 대한 해임명령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경기도 광주시는 2월 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 ‘나눔의집’ 법인에 대해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시이사는 강정숙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박정화 삼육요약원장, 이찬진·김벼리·원성윤·김동현 변호사, 이총희 공인회계사, 박숙경 경희대 객원교수 등으로, 여성가족부(1명)와 보건복지부(1명), 경기도(6명)가 각각 추천했다.

광주시의 이번 임시이사 파견은 후원금 운용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한 명분이지만, 되레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임된 임시이사 8명은 지난해 광주시가 임명을 무효시킨 사외이사 3인과 경기도 해임명령 처분을 받은 이사 5인 등 8명에 대한 후속조치이지만, 이 중 이사 5인의 해임명령과 관련해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기도는 이사 5명에 대해 후원금 운용 등 나눔의집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정작 이를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도출하는 등 여러 변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이사들에 대한 해임명령 취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이사들은 원직 복귀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경기도와 광주시의 임시이사 파견 문제가 또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임시이사 파견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해임’ 조항에 따른 것이다.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임원 해임을 명령할 수 있는 요건은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됐을 때 △법인의 업무에 관해 시·도지사에 보고할 사항에 대해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했을 때 등이다.

시·도지사가 해당 법인에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해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혹은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눔의집 법인의 경우 이미 광주시·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에 나섰고, 이사 5명에 대한 혐의점 역시 경찰수사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도출됐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해임명령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경기도 등이 이사 5명에 대한 해임을 강행함으로써, 이사진을 교체 및 선임해 나눔의집 운영 주도권을 박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적지 않다.

이사 5인의 해임명령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나눔의집이 더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양태정 변호사는 “경기도 이사 해임명령에 이어 광주시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상황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 및 해임명령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나눔의집 문제는 애초 이사들의 개인적인 횡령 등 심각한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이사 해임까지 할 사안은 아니었음에도, 이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진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사회복지계 관계자는 “나눔의집 문제는 이사진의 횡령이나 배임 문제라기보다 상당수가 운영 미숙으로 인한 것이었고 법인 차원에서 광주시와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진행됐다”며 “그럼에도 ‘내부제보 직원’과 시설운영진 간의 갈등이 추가적인 논란으로 이어지고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이를 의식한 경기도의 후속조치가 또다른 논란을 야기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되레 정상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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