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이하 나눔의 집) 법인 이사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송치했다. 이는 "법인 이사들이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해 온 일부 내부직원들의 의혹제기에 따른 경찰조사 결과 이사들에 대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나눔의집 측은 12월 18일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기 등 비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에 관해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이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기부금 모집 미등록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해 나눔의 집 대표자에 대해서는 양벌규정(법인의 직원·사용인·대리인 등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대표자도 처벌하는 행정형벌)에 따라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눔의 집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경찰 수사 결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학대하거나, 후원금을 사적으로 횡령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운영진이 옳은 일을 한다는 신념만으로 나눔의 집을 꾸려 가다 보니 마음과는 달리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 로 경기도와 광주시에서 지적받은 위법사항을 모두 개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눔의 집은 우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와 실망을 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눔의집은 올 5월경 일부 내부 직원들이 나눔의집 이사들이 후원금을 유용하고 할머니들을 학대한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광주시와 경기도청 감사 결과 횡령 및 사적 유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기도청이 나눔의집 법인 이사 5명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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