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종책질의서 문제제기

신흥사-경내지 미승인 임대 논란
불국사-주지직무대행 6차례 품신
의원스님들 “총무원 미온적 태도”
통계청 인구조사·선암사 패소 등
각종 현안으로 하루 종일 질의만

총무부 종책질의에서 답변하는 총무부장 성화 스님.
총무부 종책질의에서 답변하는 총무부장 성화 스님.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위한 밑바탕인 종헌개정안은 중앙종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지만, 이와 반대로 총무원의 행정력을 질책하는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일부 교구본사주지 임명 과정 등에서 총무원과 교구본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종헌종법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3월 20일 오전 속개한 제230회 임시회에서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을 마치고, 각 부서별 종책질의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는 서면으로만 총 28개의 종책질의가 접수됐는데, 총무부에 관한 내용만 8개로 가장 많았다. 총무부는 구두 질의까지 합쳐 2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종회의원스님들의 질책을 받아야 했다.

총무부 종책질의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한 건 총무원의 인사행정 지적이었다. 보화 스님은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 임명과 관련해 신흥사 경내지 미승인 임대 건을 언급하며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을 적용하면 본사주지에 임명할 수 없는데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사실상 상위법령인 종무원법과 산중총회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이기에 결격사유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종무행정에 일대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높다”고 해명했다.

상위법에서 경내지 미승인 임대를 본사주지의 결격사유로 명문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법인 종령을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보화 스님은 “종무원법이나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을 제정한 건 삼보정재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망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취지로 볼 때 절대 적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다수의 종회의원들이 총무부를 비롯한 각 부서의 준법정신이 결여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종책질의를 하는 종회의원 제정 스님.

신흥사뿐만 아니라 불국사의 반복된 주지직무대행 품신도 도마에 올랐다. 주지직무대행 임명은 차기주지 선출을 위한 3개월간의 임시직임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이 6차례나 반복해 직무대행을 임명했다는 지적이다.

진화 스님은 “불국사 주지직무대행만 6차례에 벌써 15개월째다. 최근에 임명할 때 산중총회를 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걸 제대로 확인한 건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화 스님은 “관련 규정을 바꾸기 위해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의견을 구했지만 특정 본사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적절치 않다는 답을 받았다”며 “직무대행은 주지후보를 뽑지 못했을 때 임명하는 것으로 해석해 앞으로는 1회만 하는 걸 원칙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본사주지가 말사주지 품신을 악의적으로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밝힌 선광 스님은 “교구본사 내규가 종헌이나 종법보다 앞설 순 없다. 종헌종법보다 교구 관습법을 먼저 인정하면 안 된다”며 “종정스님, 원로의장스님, 총무원장스님 모두 종헌종법의 준수를 강조했다. 그 다음에 권리 보장이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회의원스님들은 이뿐만 아니라 총무부에 선학원 관계, 송담 스님의 탈종 문제, 선암사 소송 대응, 통계청 인구센서스 대비 등 다양한 현안을 질의하고 총무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후 각 부서별 종책질의가 오후 6시까지 이어졌으며, 기획실에는 징계자에 대한 ‘사면 조치’ 검토 주문이 나왔다. 이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현재까지 검토한 적은 없지만 총무원장스님께 보고 드리고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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