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직원 문제 제기 발단
광주시청, 시설 감사 진행
횡령·학대 정황 확인 안돼
운영?행정 미비점은 지적
내부감사서도 "횡령 아냐"
경기도청, 5월중 법인감사

199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쉼터로 개원해 30년 가까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매진한 나눔의집이 최근 운영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나눔의집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이 “후원금이 할머니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광주시청 시설 감사와 법인 내부감사 결과, 직원들이 주장한 후원금 횡령과 할머니 학대 등에 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운영 부실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 개선이 요구된다.

광주시청은 4월28일 나눔의집에 감사 결과가 기재된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나눔의집 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 후원금 횡령 등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만 운영상 미비점 5건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광주시청 감사는 직원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나눔의집 법인이 요청한 것이다. 나눔의집 법인 상임이사 성우 스님은 올 2월경 일부 직원들이 나눔의집 횡령과 운영비리 등을 문제삼아 법인에 발송한 '제안서'를 확인한 후 내부감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직원들의 거부로 일부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광주시청에 제안서와 공문을 발송해 "직원들의 주장대로 나눔의집에 비리와 후원금 횡령이 발생했는지 직접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청 감사결과 나눔의집에 대한 지적사항은 입소자 및 종사자 건강관리 소홀(건강검진 등 미비),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회의 불참시 위임), 운영규정 미비(규정 내용 누락), 보조금에서 상하수도비 42만원과 종사자 급식비를 지출한 문제 등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나눔의집 측은 “감사 결과를 모두 수용하고 개선?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청 감사에 앞서 올초 진행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내부감사에서도 직원들이 제기한 횡령 등의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1월 법인 감사로 선임돼 감사를 실시했던 김민성 회계사는 “당시 감사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제기한 의혹을 검토한 바 있다”며 “후원금 논란은 재정적 문제라기보다 사회복지법과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행정 미숙 등 운영상 미흡에 가깝다. 후원금 등 재정이 외부로 흘러갔거나 횡령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계사는 “후원금으로 생활관과 역사관을 증축?건립했다”는 직원들의 지적과 관련, “직접비와 간접비, 지정?비지정 후원금에 대한 활용 및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계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후원금 횡령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역시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상 노인양로시설이지만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곳이기에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생활관 증축, 위안부 문제 인식확산을 위한 역사관 건립 등이 할머니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며 “후원금 횡령이나 유용은 없다”고 밝혔다. 안 소장에 따르면 현재 65억원 가량의 후원금이 통장에 적립돼 있다.

직원들이 제기한 의혹 중에는 나눔의집 법인 전 상임이사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원행 스님이 나눔의집 법인 상임이사 소임을 맡으면서 비상근임에도 보수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행 스님은 2018년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18년간 나눔의집 법인 상임이사 소임을 맡았으며, 이 기간 동안 13년은 무보수로,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역사관장 소임을 겸직하면서 5년간 매월 100여만원을 받았다. 이 역시 후원금이 아닌 역사관 운영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당시 관련 자료를 검토했던 김 회계사는 "나눔의집 법인 정관 및 규정에 상임이사의 상근 조항이나 무보수 조항이 없고 원행 스님이 실제 학예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될 부분이 없다"며 "특히 원행 스님의 경우 장기간 무보수로 근무하면서도 서류 결제를 직접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5년간 지급받은 금액도 사실상 최저시급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번 논란으로 나눔의집은 운영 부실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시설감사 결과는 물론, 앞서 진행된 사전감사에서도 시설과 법인간 후원금, 공간, 인력 분리가 미비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나눔의집 법인에 대해 5월13~15일 경기도청의 특별지도점검이 진행 중이다.

안신권 소장은 “감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현재 인력을 새로 뽑아 홈페이지 분리, 후원금 계좌 분리, 시설?법인 운영?공간 분리 등 법적체계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5월22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시설 감사 결과를 포함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눔의집 상임이사 성우 스님은 “사실 여부를 떠나 논란이 발생한데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경기도청 감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은 물론,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눔의집은 1992년 조계종 전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기탁한 4억5000만원과 후원자가 보시한 700평 부지를 토대로 한 쉼터로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이 설립, 법인 산하 양로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한 역사관 1, 2를 건립?운영하고 있다. 나눔의집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 국제평화인권센터도 운영 중이다. 시설에는 현재 평균연령 94세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 6명이 거주하고 있다.

나눔의집 역사관. 할머니들의 증언 기록을 포함해 위안부 피해를 알리는 다양한 기록물이 전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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