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 12일 청문회 진행
이사진, 19개 사유에 소명 절차
“부당 해임시엔 법적절차 검토”

사외이사 3명도 임명 무효 가능성도
해임 확정시엔 임시이사 선임 수순
경기도 처분, 10월말 경 확정될 듯

청문회장으로 입장하는 나눔의집 상임이사 성우 스님.

경기도청이 나눔의집 감사결과 법인 이사 5명에 대한 해임처분을 사전통지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나눔의집 이사들이 청문회에 참석해 사실관계 및 입장을 소명했다. 특히 이사들은 운영미비에 대한 책임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해임 사유 중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는 해명하며 “운영문제를 초래한 실무진의 사임 등 시정조치가 이미 이뤄졌고 행정미비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에서 해임은 과한 처분으로 여겨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이사진의 소명에도 부당한 해임처분을 확정할 경우, 법적 소송의 가능성도 함께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청(도지사 이재명)은 10월 12일 도청 1층 청문장에서 ‘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과 관련해 이사진의 입장을 소명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올 9월 나눔의집 5명 이사에 발송한 사전통지서에서 △회계 부정 △인권침해 △법 위반 및 법의 명령위반을 비롯한 19개 사유를 들어 임원 해임명령 및 집무집행 정지를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경기도가 해임처분을 예고한 이사 5명 중 상임이사 성우 스님과 이사 화평 스님이 참석했으며, 우용호 나눔의집 시설 소장이 배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에서 성우·화평 스님은 경기도청이 해임 사유로 제시한 19개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1시간 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청문회는 저녁 8시가 훌쩍 넘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상임이사 성우 스님은 “청문회에서 해임 사유와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운영 실무자들의 행정적 미비사항을 미리 파악해 개선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법과 지침을 세밀히 살펴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며 “다만 이사진이 문제점이 드러난 후 시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진행해 왔고 고의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거나 후원금을 악의적으로 유용, 횡령한 바는 없다는 점에서 해임의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경기도청의 해임사유 중 상당수가 편향조사 및 왜곡 논란이 불거졌던 경기도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사회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시행했던 시정조치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청문회를 통한 소명절차에서 이사 5명에 대한 해임처분을 최종확정할 경우 나눔의집 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해임 처분이 확정될 시 나눔의집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개월 내 이사회를 열고 해임을 결의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의결정족수 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나눔의집 법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는 총 11명. 이 중 5인에 대한 해임 예고와 별개로, 기존 사외이사 3명의 임명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 여부도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이사 5명에 대한 해임과 함께 사외이사 3명에 대한 임명 무효가 확정할 경우, 정작 해임 및 신임이사 선임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는 단 3명에 불과한 셈이다. 이 경우 경기도나 광주시가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거나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도청 처분 결과에 따라 이사회가 해임명령 취소 및 효력 정지를 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사회 측은 “해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과 소명에도 경기도가 이사 5인에 대한 해임을 확정할 시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 말 나눔의집 이사회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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