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사노위
1월 19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서
각계 660개 단체 연명 호소문 발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이 1월 19일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종교계 등이 이태원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종교·시민·민중·노동·농민·인권·법조·예술·재난참사·교육 등 각계 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야말로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태원 특별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각계 660개 단체가 연명한 호소문을 통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 우리는 함께 슬퍼했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재난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며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은 대다수 시민의 바람이다. 그럼에도 참사 발생 448일이 되는 오늘까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문턱만을 간신히 넘었을 뿐, 특별법이 시행될 수 있을지조차 가능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이 채 안 된 지금까지 회수로는 4회, 법률안 수로는 8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례없는 권한 남용이자 삼권분립 민주국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159명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 수백 수천의 생존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시간과 피눈물을 생각하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그 전철을 밟도록 둘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태원 특별법 공포와 진상규명 기구가 설립을 위해 △특별법 공포를 위해 각계의 힘을 모을 것 △국민의힘의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 결정을 규탄하며 철회 촉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유가족과 시민의 뜻에 따라 즉각 특별법 공포에 나서도록 각계 각지에서 행동할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 혜문 스님도 “159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이태원 특별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길 바란다”며 “무릇 대통령의 힘은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 눈물, 억울함, 차별을 없애는 데 써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대통령의 불행은 나라와 국민의 불행이기에 부디 대통령께서 닫히고, 막히고, 틀리고,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나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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