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문화재청 국감서 통행세 관련 발언
해인사, “문화재보호법 따른 ‘문화재관람료’”
‘가야산 해인사 일원’ 모두 ‘명승62’로 지정
사부대중 공식 사과 촉구, 강경 대응 할 것

법보종찰 해인사 전경
법보종찰 해인사 전경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1014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해인사를 봉이 김선달로 왜곡하고 매도했다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를 발언하며 매표소에서 해인사까지 거리가 3.5km이다.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 내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해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해인사는 정의원은 문화재관람료사찰입장료로 잘못 알고 사찰통행세라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찰입장료를 받는 곳은 없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음이 명백한 사실임을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인사의 경우에 홍류동 입구 초입부터 가야산 정상까지의 약 1000만평에 달하는 가야산 해인사 일원모두가 명승62지정되어 있다. 가야산과 해인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명승구역에 입장하는 것에 따른 문화재관람료를 내는 것이지 해인사 사찰입장료를 내는 것이 아니다고 성토했다.

해인사는 정 의원의 발언에 사과를 촉구하며 해인총림과 해인사 교구 말사 등 해인사 교구 사부대중은 정청래 의원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 1인 시위와 조계종중앙신도회의 입장문 발표 등 정 의원의 사과 및 사퇴 요구가 이어져 파문이 예상된다.

아래는 해인사와 해인사 신도회 입장문

 

정청래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을 반박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정청래 의원의 발언요지>

정청래 의원은 10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매표소의 위치를 문제 삼으면서 해인사의 경우를 예를 들었다. 정청래 의원은 매표소에서 해인사까지 거리가 3.5km이다.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 내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해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라며 문화재청장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 발언내용의 오류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관람료를 사찰입장료로 잘못 알고 있다. 사찰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대한민국에 없다.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해인사의 경우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지방문화재 등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가야산 해인사 일원이라는 명승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가야산 해인사 일원이라는 명승지구는 면 단위의 문화재로서 송림과 계곡의 풍광이 뛰어난 가야산 동구초입인 홍류동에서부터 해인사와 산내암자, 그리고 가야산 정상까지의 광활한 지역전체를 포함한다, 이 명승지구 전체가 해인사 소유이다.

국가는 1962년부터 가야산 해인사 일원전체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구 지정했다. 즉 해인사 소유인 가야산 동구 초입(해인사로부터 4.5km)부터 산 정상까지 모두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것이다.

 

정청래 의원이 문제 삼은 해인사 매표소는 문화재구역을 초입에서 1km 지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현지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지역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해인사를 공개석상에서 봉이 김선달로 매도했다.

 

정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해인사를 매도한 일에 대해 해인사와 불교계에 정중히 사과하라!

 

20211011

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

합법적인 문화재관람료를 사찰통행세로 왜곡 매도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의 공개 사과를 촉구한다.

 

해인사와 팔만대장경만이 아니라 해인사를 포함한 가야산 해인사 일원 1,000만평 모두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명승 제62”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1962년부터 가야산 해인사 일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문화재관람료를 내고 관람하는 이유는, 이처럼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을 방문하여 수려한 자연 경관,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만큼,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여 사실을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한 발언이라면,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이 소관 법령인 <문화재보호법>도 제대로 모르고 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의원에게 묻습니다.

사찰 해인사를 포함한 가야산 해인사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이며, 해인사에서 3.5보다 500m 더 내려간 해인성지 표지석부터 명승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제정한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관람료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통행세라고 작명을 하여, “문화재관람료와 사찰을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한 사찰통행세’ ‘봉이 김선달이라는 표현이 사회구성원의 갈등을 통합으로 승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인사가 명승을 명승답게유지·발전시키고, 가야산 해인사 일원 방문객들에게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해인사 대중들은 해인사가 창건된 802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사람들의 물리적 위협속에서, 또한 가야산에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 산불 진압을 함으로서 지금의 명승 가야산을 지켜온 것입니다.

해인사 스님들이 축구를 잘 했던 이유는 산불 발생시 하시라도 산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홍류동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 상류 지역 농민들의 농약 사용 제한 동의를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민과 학생들에게 장경판전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팔만대장경 국민개방 예약탐방제를 시행하여 세계문화유산을 향유하게 함으로서, 우수한 우리 민족문화에 대한 감동과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정치인, 국회의원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권고드리며,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사실 관계를 왜곡·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적당하게 마무리 될 것이라 오인하지 마시고 진심어린 공개 사과를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과보가 국회의원 정청래 개인은 물론 더불어 민주당에도 돌아가게 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5(2021)1014

 

법보종찰 해인사 신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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