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원영 교수, 서울기독대 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 승소

손원영 교수

훼불행위를 저지른 개신교신자의 행동을 대신 사과하고, 복구비용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장판사 김양호)는 손 교수가 서울기독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파면을 취소하고, 파면 시점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30일 판결했다.

손 교수는 20161월 경북 김천 개운사에서 개신교신자로 알려진 60대 남성이 법당 내 불상과 법구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자, SNS상에서 대신 사과의 뜻을 밝히고 복구 모연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서울기독대 이사회는 손 교수의 행동이 그리스도교회협의회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172월 파면했다. 그러자 손 교수는 부당징계를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 이후 손 교수는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된 결과였지만 많이 마음 졸였다. 여러 벗님들의 응원과 기도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종교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의 이름으로 조직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기를, 종교평화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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